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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께서 저희 청약하는데 위장전입을 권유하시는데요.

궁금이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0-03-07 00:04:31
저흰 결혼 4년차구요.
두 돌된 아들 하나와 지금 뱃속에 5개월된 아기가 있어요.
1억 5천 전세에 살고 있구요.
신랑 외벌이고 전 전업입니다.

얼마 전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저희한테 위장으로 전입신고 해놓으면 나중에 청약받을 때 유리하지 않겠냐구요.
근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가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처럼되서 집 청약 받을 때 유리할꺼라고 하는데..
흠..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이번에 위례신도시 신혼부부 청약을 노리고 있긴 한데요.
위장 전입이 쉬운 건가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다들 그렇게 위장 전입하고 청약하지 누가 그냥 하겠어요.
노부모 3년 모시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시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2.154.xxx.1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깍뚜기
    '10.3.7 12:13 AM (122.46.xxx.130)

    결혼 4년차면 신혼부부 청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계 수입도 살펴보셔야하구요.

    그리고 위장전입은 엄연히 불법이니까 안 하시는 게 옳죠

  • 2.
    '10.3.7 12:14 AM (220.75.xxx.180)

    주소지 같으면 노부모랑 같이 산게 인정이 되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들 많이 옮겨놓아 몇년후에 그쪽도 경쟁률 세겠지요
    지금으로선 경쟁률이 가장 약합니다만

  • 3. 궁금이
    '10.3.7 12:19 AM (112.154.xxx.119)

    결혼 4년차지만 저희가 게을러서 혼인신고를 1년 늦게해서 올해 7월까지 기회가 있어요.
    저도 위장 전입하고 싶지 않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나 궁금해서 올려본거랍니다.
    댓글 감사해요.

  • 4. 그런데
    '10.3.7 12:58 AM (180.69.xxx.60)

    부모님도 집이 없으신가요?
    저희는 잠시 같이 살았었는데 집이 있으셔서 무주택 인정이 안되거든요...

  • 5. 궁금이
    '10.3.7 1:41 AM (112.154.xxx.119)

    부모님 집도 있으시고 오피스텔이랑 상가도 한 채 가지고 계세요.
    시부모님께서 집이 있으시면 안되는거군요.

  • 6. ..
    '10.3.7 7:38 AM (221.147.xxx.176)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60세이상이면 세대주는 무주택이 돼요
    어머니 말씀대로 전입해 놓으세요
    위장전입이라고 할꺼까지 없고 아들이랑 같이 사는건데요 뭐..
    부양가족 1명이 5점이라 청약할때 많은 도움이 돼요

  • 7. .
    '10.3.7 2:12 PM (117.123.xxx.170)

    위장전입이라고 할거까지 없는듯해요. 부모님과 3년이상 거주해야 청약시 가점이 생기거든요.
    무주택에 남편분 혼자버시려면 집장만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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