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옮길 생각인데요,
3월부터 새학기, 새 어린이집 생활 할까 하다가
원장님이 2월부터적응해 나가는게 더 낫다고하여
2월부터 다니게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2월5일이라는거예요.
나름 아이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재롱잔치는 마치고 싶은데
이럴경우 5일까지 보육료만 지급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말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는 새학기 합류가 아닌 2월합류가 더 나을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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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다니면 어린이집 보육료 일수계산 가능한가요?
애미 조회수 : 409
작성일 : 2010-01-28 11:44:52
IP : 113.30.xxx.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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