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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연말정산 안 하나요? ㅠ.ㅠ
관할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사업자는 소득공제나 연말정산이 없다고 딱 자르네요..ㅠ.ㅠ
아직 매출은 전무하고 지원금으로 월급도 나가고 그러는데,
환급받는 세금이 아예 없는 건가요?
부끄럽네요...무식해서..
조언 좀 주셔요...ㅠ.ㅠ
1. 잘모르지만
'10.1.21 11:14 AM (122.100.xxx.27)연말정산은 월급 받으면서 매달 내는(회사에서 공제하는) 갑근세(소득세)를 정산해서
일년동안 실 월급액에 비해 더 많이 냈으면 환급 받고 덜 냈으면 오히려 더 내야하고
그러는거 아닌가요?2. -
'10.1.21 11:15 AM (211.219.xxx.78)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내년 5월에 하시면 돼요~3. 5
'10.1.21 11:17 AM (119.197.xxx.140)5월에 종합조득세 하시고요. 사업자등록하시기 전에 회사에 다니셔서 월급을 받으셨다면 그건 연말 정산하셔야할걸요
4. ...
'10.1.21 11:19 AM (220.72.xxx.166)6개월이면 아직 종합소득세 안내셨죠?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때 소득세를 냅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추정액을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뗌)하지요.
그런데 개인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연말에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다시 세금계산을 하고 미리 낸 세금에서 환급도 받고 더내기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매달 소득세를 안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단계가 아예 필요없어요.
그래도 증빙을 열심히 챙겨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도록 하세요.5. 1인기업
'10.1.21 11:22 AM (221.138.xxx.208)조언들
정말 고맙습니다...
꾸벅꾸벅..6. 글쎄요
'10.1.21 11:23 AM (203.248.xxx.13)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월급생활자는 매월 월급을 받습니다...그러면 미리 1년치 연봉을 감안하여 월급에서
무조건 세금을 뗍니다..예을들어서 100만원 받으면 20만원을 세금을 떼죠..
그러면 연말이 되면 240만원을 떼겠죠..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그때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세액이 2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40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만약 250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10만원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미리 선불로 내고 나중에 돌려받든지(거의 세금을 여유있게 내므로 돌려받습니다)
더 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낸 세금이 없는데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리가 없죠..
개인사업자는 매면 5월달에 자기가 신고한 소득에 세금을 결정하여 후불로
세금을 냅니다..7. 5월에
'10.1.21 12:12 PM (121.142.xxx.63)개인사업자 소득신고(매출과 지출 신고)하고.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원천징수 개념으로)-소득이 마이너스라면 그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8. 딴소리
'10.1.21 12:57 PM (112.154.xxx.28)윗님과 상관없이 ////
의료비공제 이러면 100만원 든 의료비에 40프로 공제다 어쩐다 이러면 40만원 돌려 받는 줄 아시는분도 있더군요 ... 낸 세금대9. 딴소리
'10.1.21 12:58 PM (112.154.xxx.28)비 내가 쓴돈이 많으면 세금을 돌려 받는건데 ....
10. ..
'10.1.21 2:16 PM (112.150.xxx.3)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마이너스라도 환급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1월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때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많으면 그에 따른 부가세는
환급 받을수 있어요..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텍스 통해서 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