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할때요..
처음에 계약서 쓰고 , 중도금, 잔금, 등기 순으로 이뤄집니다.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보유기간의 기준이
처음 계약서 작성한날, 잔금, 등기한날짜중 어느때부터 시작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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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보유기간 기준이 어떻게 돼나요?
..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0-01-09 14:35:50
IP : 211.173.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빠른 날짜
'10.1.9 3:02 PM (122.36.xxx.37)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기일이 잔금일보다 빠르면 등기일 기준으로 합니다.^^
2. 빠른날
'10.1.9 5:58 PM (211.187.xxx.39)등기일과 잔금일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일을 증명하시려면, 통장 입금증이나 여튼 잔금 완납 증명할 부분이 있어야 겠지요.
없다면 등기일이 될 수도 있구요.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면, 차후라도 양도세 추징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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