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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세대출이요 조회수 : 640
작성일 : 2010-01-06 23:02:40
제가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2억5천 정도에 거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5천을 대출로 해서 전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이렇게 많이 받게 해 줘도 괜찮은건가요?
IP : 112.149.xxx.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대출을
    '10.1.6 11:06 PM (125.186.xxx.15)

    받으면 세입자쪽에 입금이 되는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바로 들어오는 거라고합니다.
    세입자는 사는 동안 이자내고 나갈때 집주인 분이 내주면되니 괜찮지 않을까요?

  • 2. 나바빠^^
    '10.1.6 11:25 PM (121.167.xxx.231)

    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윗분께서 말씀 주신데로 은행에 계약서 내고 조건이 되면 대출해 주는건데, 미리 님께 은행에서 확인 전화하고 님의 계좌로 입금 해드려요. 세입자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는거구요. 만약에 문제 생겨도 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 3. .
    '10.1.6 11:33 PM (124.5.xxx.2)

    정확한 명칭이 혹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아닌가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2억5천짜리 전세라면 해당 조건에 안 맞을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준이 대출 받는 근로자의 연봉도 제한이 있지만..
    주택 평수에도 제한이 있거든요.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주택..이라고~ 되어있네요.
    전세금이 2어5천이라면 85㎡는 넘을듯 한데.....안 넘거나 어쩌튼 자격조건이 된다하면
    주인되시는 분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별로 찝찝하거나 안 좋게 생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짜피 세입자 앞으로 대출이고 이사 들어오는 날 은행에서 바로 주인 통장으로 입금되구요.
    다만 은행에서 전화 한통 정도 올텐데 그때 확인 전화 받으시고..
    입금 받으실 계좌번호 같은것 알려주시면 될듯해요..

  • 4. 은행에서
    '10.1.7 12:53 AM (121.182.xxx.156)

    전화만 한 통화 한다고 해 놓고는 서류 작성해야 하니까
    나오실래요~ 제가 갈까요~ 그러던데요?
    암튼 저는 볼일도 있고 해서 은행에 가서 간단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끝날 때 은행에 전화 해 줘야 한대요

  • 5. 점하나님
    '10.1.7 2:26 AM (119.196.xxx.170)

    점한개님, 근로자전세대출은 싼 이자로 주는 것이고, 큰평수에도 일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이 있어요.. 이건 대신 이자가 좀 더 쎄죠

  • 6.
    '10.1.7 7:41 AM (180.64.xxx.117)

    집주인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 7. ....
    '10.1.7 9:25 AM (61.99.xxx.59)

    해주세요....집주인께 피해가는일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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