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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이상 성폭력범이라도 합의 있으면 전자발찌 면제
세우실 조회수 : 256
작성일 : 2009-11-17 05:57:27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92463
아이고 참 온정 넘치는 대한민국이네요.
합의가 가능한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원래 성범죄는 친고죄니깐...음ㅜㅜ 그치만 전자발찌는 재범방지의 목적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건 예외를 두어야지 싶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목적은 범죄자를 위한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거니깐..
성폭력범죄는 가해자 처벌여부(즉 피해사실의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중시할 수 밖에 없는 범죄니까 친고죄로 규정하게 된거고.. 그래서 합의하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체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수회 저지른 자로 볼 수 없게 되는거.. 법률 읽어보면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 차이 때문에 대법 판결에 약간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과 형식판결의 성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해.. 어차피 범죄의 습벽은 범행횟수로 결정되는게 아니니까 차라리 법을 개정해서 "2회이상"이라는 조건을 없애면 어떤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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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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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8.48.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11.17 5:57 AM (218.48.xxx.7)2. ...
'09.11.17 8:24 AM (125.241.xxx.82)밑의 말도 맞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대한민국-_- 에서
그거 합의하려고 성폭행범들이 피해자에게 뭔짓을 할지가...참...두렵네요.3. 세우실
'09.11.17 8:42 AM (125.131.xxx.175)그래서 아래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라고만 올린겁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위의 두 줄 코멘트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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