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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해서 업무하시는분들..조언좀 부탁드려요

이직 조회수 : 404
작성일 : 2009-11-07 12:17:30
남편이 9월중순에 그전 회사를 그만두고.

10월중순에 다른 회사로 입사했어요.

한달정도 기간동안에 의료보험은 일단은 제 의료보험(저도 직장다닙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지역의료보험료는 낼 필요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왔어요. 자동이체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때 새로운 회사에서 의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같이 신고가 들어갔을것 같은데. 국민연금공단은 개인별로 관리가 되니까

의료보험공단처럼 제 밑으로 넣을수가 없는 체제인것 같아요.


이럴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 몇달치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남편은 10월중순에 입사해서 첫월급은 11월5일날 받았구요.

11월분 국민연금은 지금 회사에서 떼었고.

9월분 국민연금은 전회사에서 떼었고.

10월한달분은 따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

유예를 할수있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P : 122.128.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7 1:22 PM (211.243.xxx.62)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안내도 되는거예요. 적당한 사유서를 내면 안내도 됩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낼수는 있구요.
    안내문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10월에는 소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 2. 국민연금
    '09.11.7 2:07 PM (110.12.xxx.134)

    직원입니다..^^;;;

    아마 남편께서 받으신게 자동이체하라는 안내문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라고 분홍색 신고서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부부 중 한사람이 지역 or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으면
    한사람이 퇴사하더라도 계속 납부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적용제외'라 해서 가입대상이 아니고 빠져있게 되거든요. 둘 다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한분은 들어오셔야 하지만..

    남편께서 지금 회사에 다니시는 중이면 이미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셨을 수도 있구요.
    안내문이라는게 매일매일 발송되는 게 아니라 고객분의 상황 하나하나를 다 고려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기도 해요. (발송일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남편 주민번호 대시고 이미 회사 들어갔는데 안내문을 받았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나? 하고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 3. 지나가다
    '09.11.7 5:25 PM (112.173.xxx.96)

    건강보험은 매월1일자 기준에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납부합니다
    그러니 9월달분은 전 회사에서 납부하고
    10월달분은 1일자 실직상태니 배우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고
    11월달분은 현 회사에서 납부합니다...국민연금은 그냥 가만 나두면 될것같은데요?
    퇴사하면 그런 안내문 항상 날라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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