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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복비를...

복비 조회수 : 876
작성일 : 2009-10-16 10:42:46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그 사람은 현재 1억에 있고
새로 들인 세입자는 1억2천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가는 세입자가 자기는 1억부분에 대해서만 복비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도 자기는 모른다고 나머지 부분을 저한테 내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할께요.
IP : 58.141.xxx.15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09.10.16 10:46 AM (58.230.xxx.25)

    기한만료전에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인상한 부분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초짜네요

  • 2. ..
    '09.10.16 10:47 AM (218.232.xxx.211)

    세입자분 말씀이 맞아요. 자기 부분 복비만 내고, 인상한 차액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 그러니까 원글님이 내셔야해요.

  • 3. 인상분은 주인이
    '09.10.16 10:48 AM (220.87.xxx.142)

    인상분만큼은 주인이 내는거 맞아요.
    부동산에서 왜 그걸 모르죠?
    그게 더 이상하네요.

  • 4. 그리고
    '09.10.16 10:51 AM (58.230.xxx.25)

    2천만원이면 3%요율 적용하면 6만원부담하는건데 몇만원이잖아요

    집주인으로서 기분좋게 내주세요

  • 5. 원글
    '09.10.16 11:03 AM (58.141.xxx.154)

    네,그럴께요.

  • 6. ..
    '09.10.16 11:14 AM (222.107.xxx.214)

    당연히 인상분에 대해서는 원글님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

  • 7. 그거
    '09.10.16 11:19 AM (115.161.xxx.100)

    그 계약 집주인이 안해도 상관없는거예요 본인 필요에 의해 집을 나가게되면 본인사정이라 본인이 부담해야되는겁니다 집주인에게 잘말해 요부분은 집주인이 내시면 안된요?하고 부탁은 할수 있어도 강요할순없어요 만약 그럼 만기채우고 나가요....그럼 어쩌실건가요?

  • 8. 그거
    '09.10.16 11:21 AM (115.161.xxx.100)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잘알아보세요 인상분에 대해 주인이 돈낸다는 소리 첨입니다

  • 9. 순심이
    '09.10.16 11:22 AM (59.7.xxx.51)

    만기 딱 채우고 날자 얄짤없이 제 날자에 1억 딱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인상부분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할 것 같은데요

  • 10. 그거님
    '09.10.16 11:56 AM (110.10.xxx.58)

    그럼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나갈 때 집주인이 전세 안놓고 매매하면 그 매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들어올 당시 집 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 11. 저도
    '09.10.16 12:21 PM (220.120.xxx.194)

    인상분에 대한 복비 제가 냈습니다.

  • 12. 허걱..
    '09.10.16 4:33 PM (116.34.xxx.75)

    댓글 다신 님들..좀 그렇네요.

    인상하면 그거야 당연히 주인이 내야지요. 어찌, 그걸 세입자 보고 내라 그러세요. 만기전이라 그 복비 세입자가 내잖아요. 어떻게 인상분까지..참.. 너무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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