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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통행권

해남사는 농부 조회수 : 132
작성일 : 2009-10-14 22:33:09
우리의 민법에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활이나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필요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로
정당한 사유가 잇으면 인접 토지의 주인은
지역권을 방해하거나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이 거절 당하거나 거부될 경우
법원에 재소를 하면거의 이기게 됩니다.

자기의 건물이나 토지를 출입하는데
주위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이미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 있을 경우
토지의 주인은 임의로 길을 막거나 장매을을 설치해
이웃과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고소할 경우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역권이나 통행권에 의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경우
물론 통상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토지 주인이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마음대로 터무니 없이 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손실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터무니 없는 이용료를 요구할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설치한 묘지도
묘지가 설치된 후에 소유주가 바뀐 경우나
묘지가 설치된 줄을 알고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뀐 소유주와 산 주인은 묘지의 분묘권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IP : 61.84.xx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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