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남에게 맞아서 병원 응급실 가면 의료보험 안된다는뎅.... 어쩌죠? ㅠㅠ..
남에게 맞아서 팔이 부러지고 눈두덩이 부어서 119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7시간 정도 치료하고 일단 귀가했는데요..
치료비가 28만원 가량 나왔더군요. 의료보험이 적용되긴 했어여.
그런데. 야간원무과에서 하는 말이
이런 '상해'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액 본인부담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119 후송 기록이 참고로 같이 보내진대요.
그럼 거의 70-80만원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ㅠ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작은 2차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런 경우 아예 수납할때 전액 환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 경우엔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더 내라고 날라오는건지,
병원에서 치료비 더 내라고 뭔가 통지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서 남에게 맞은게 아니라
피하려다 넘어져서 다친거라고 해야할지....
님들... 이런 경험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었는지.. 어땠는지..
어찌하면 좋을지...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09.7.28 10:32 AM (121.133.xxx.242)맞은건 보험이 안되요 대신 상대방 떄린사람에게 돈을 받으니까요,,
저희 오빠가 대학때 술먹고 같은과 대학생에게 맞아서 크게 다친적이있었어요.
대학병원입원해서 오래치료하느라 돈이 꽤 나왔는데 가해자 학생 부모가 아주 가난한집이여서
통사정 하더라구요 싸운게 아니라 그냥 사고로 다친걸로해서 보험이 되게 해주면 안되겠냐
하도 사정사정해서 공단에다 저희엄마가 맞은게 아니라 그냥 다친거라고 얘기해서
보험이 되게한 다음에 보험된 금액만큼만 배상받았는데
나중에 공단 직원이 전화해서 캐묻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맞은거 아니냐 어찌된거냐
꼬치꼬치 캐묻고 몇달후에 다시 전화해서 또 확인하고 진짜 까다롭더라구요2. 재윤맘
'09.7.28 10:40 AM (222.110.xxx.142)부끄럽지만 가족간에 생긴 일이라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만일 가족간의 일이라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하면 되나요?
즉, 돈이 관건이 되는건지.... 가해자가 가족간이라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게 증빙이 되면 되는건지....?3. **
'09.7.28 10:47 AM (124.54.xxx.16)흠 만약 아내가 남편한테 맞았다 하면요
치료비는 우선 보험에서 내주는데
나중에 구상금이라고 해서 청구가 나옵니다.
그때 되돌려 다 내셔야 해요.
가족간이라 하면...
의료보험증에 같이 올라있는 사람한테 맞았으면
같은 세대원이니까..집안에서 해결해야 하고요.
다른 세대원이라면 구상금청구가 나왔을 때 때린 사람이 돈을 줘야 피해자가 갚지요.
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은 내셔야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거부한다면 본인이 내야하는 수도 있겠네요.4. **
'09.7.28 10:50 AM (124.54.xxx.16)아 그리고 119에 실려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그때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진료받으신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유 그대로 보고됩니다.
이제와서 다친 거라고 하면 안되죠..5. 가족간에
'09.7.28 10:51 AM (211.201.xxx.130)때렸다해도 남에게 폭행당한게 되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병원에 갈때 그냥 부딪혔다라던지 길가다 넘어졌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야지 보험혜택을 받습니다.6. 맞은거
'09.7.28 11:01 AM (203.142.xxx.240)도 안되고. 자살할려다가 살아난거. 즉 자해한것도 안되고. 교통사고 난것도 자동차 보험처리해야하지 의료보험 처리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긴해도 이런거 저런거 다 해주면 의료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가족간의 문제라서 좀 애매하긴해도 내셔야 될듯한데요.7. 그리고
'09.7.28 11:03 AM (203.142.xxx.240)상처부위가 넘어진것과 남한테 맞은것과 엄연히 틀려요. 솔직히 이런부분은 개인부담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짜로 필요한 분들(암이나 뭐 큰 병에 걸리신.)에게 혜택이 많이 가려면 이런 부분은 감수하셔야 할듯합니다.8. 고기본능
'09.7.28 11:16 AM (123.228.xxx.236)가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치료비나 합의금 등을 가해자에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보험공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구요,
보험공단은 상해인가 아닌가만 따질 뿐이에요.
애초에 상해라고 말씀하시고 접수를 한 상황이니 보험 적용받은 부분은
나중에 공단에서 따로 개인이 부담하라고 연락이 올거에요.
보험료 나올때 같이 청구되는건 아니고 별도로 납부해야 하구요,
못 내겠다고 하시면 가해자가 누구냐, 가해자 이름과 인적사항 대라고 한 후
그쪽에다 청구해요.
피해자가 내든 가해자가 내든 어느 한 쪽에서 확실히 부담하는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코를 다쳐서 병원 갔었는데
처음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맞았다'고 얘기하고 엑스레이 찍었어요.
그 후 골절이 의심되는데 CT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겠다고 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고는
거기서는 장난치다 다쳤다고 말했거든요. 그런후에 6만원 정도를 냈는데,
1년 반 후에 연락와서 14만 2천원을 청구하더군요.
가해자 주민번호 같은것도 모르고, 안다해도 혹시라도 이 일을 빌미로
다시 연락이 오가는 상황 생기는것도 싫고 해서 그냥 전액 제가 냈어요.
분명한건, 언제 청구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와서 상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거예요.9. 경험자..
'09.7.28 4:22 PM (203.234.xxx.3)저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얼굴을 세게 맞았거든요. 그때 코뼈 부러져서 내려 앉았어요.
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우선 처치하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 찾았는데, 의사샘 말이 맞았다고 하면 보험 청구가 안된대요.
그니까, 저처럼 잡을 길이 없는 도둑이나 강도한테 맞아서 상해 입으시면 그냥 집에서 굴렀다고 하시고요, 때린 사람 신원이 확실하고 경찰이 가서 바로 영장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요.
저는 그 사실 이야기하고 의사샘한테 부탁했어요, 의사샘이 나중에 말 바꾸면 자기가 곤란해진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와서 보험치료하고선 나중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병원에서 좀 곤란해진다고요.. 그니까 경찰신고할거면 병원에서는 전액 다 요구하고요, 아니면 보험치료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