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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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법이라는 헌법......
초딩도 알만한 상식들....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그무엇을 지키려는 그들이 안쓰럽기까지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닌데....그들만 모르는것 같습니다...
구름한점 없이 청명한 날..아무것도 손에 잡히지않아서 주절거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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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21조의 내용들...
헌법 조회수 : 95
작성일 : 2009-05-28 12:19:09
IP : 115.86.xx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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