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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했어요 ㅠㅠ

과속운전 조회수 : 782
작성일 : 2009-03-15 22:36:58
과속했다고 통지서 날아왔네요.
20km/h 미만이라 벌점은 없는데 돈이... ㅜㅠ
범칙근 3만원에 과태료가 4만원이라는데
이거 둘 다 내는 건가요?
아휴... ㅠㅠ
IP : 125.177.xxx.1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3.15 10:49 PM (218.209.xxx.186)

    그나마 3만원짜리라서 다행이네요.
    고지서에 기한이 적혀있죠?
    그 기한안에 내면 3만원이고 기한 지나면 과태료 1만원이 더 붙어 4만원 내란 뜻이에요.
    어차피 내야 할 거 기한내에 3만원 내버리시고 담부턴 과속하지 마세요 ^^

  • 2. 기간지나니
    '09.3.15 11:01 PM (119.70.xxx.161)

    기한 내에 못내면 원래 4만 원인데
    깜빡하고 못냈더니 20킬로 이하는 할인해주어서
    3만 2000원 내라고 오던데요.

  • 3. ??
    '09.3.16 10:54 AM (118.40.xxx.231)

    과속 통지서가 오구 나서 며칠 지나면 벌금 고지서가 오지요
    벌금 고지서 오기 전 에 경찰서 민원실 가서 통지서 보여 주고 거기서 벌금 고지서
    받아 기한 내에 은행에 벌금 내면 3만원이구,
    그냥 기다리면 4만원 짜리 고지서가 날아 옵니다..
    제가 시골 살아서... 여긴 그렇더라구요..

  • 4. ...
    '09.3.16 11:48 AM (211.243.xxx.231)

    범칙금으로 내면 3만원, 과태료로 내먼 4만원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는거예요.
    범칙금은 속도위반을 한 본인에게 나오는거구요.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나오는거예요.
    차가 위반한게 찍혔으니 일단은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거구요.
    운전한 사람이 차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경찰서던가 어디던가..(그건 아마 고지서에 있을거 같은데요. 없으면 검색해보세요.)
    거기 가서 범칙금으로 내겠다고 하면 3만원만 내면 되요.
    물론 차주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범칙금으로 낼 수 있구요.
    차이는.. 범칙금으로 낼 때는 벌점이 있고 과태료로 낼때는 벌점이 없어요.
    벌점이 있는 위반일 경우에는 만원 더내고 과태료로 내는게 낫죠.
    하지만 20키로 미만으로 벌점 없는 위반이면 범칙금으로 3만원 내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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