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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1년만 연장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 454
작성일 : 2009-02-26 13:38:13
몇 달 있으면 전세 계약 만료일인데요, 1년만 더 살고 싶어요.
1년 후에 남편 근무지가 바뀌거든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1년만 연장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만일 2년 연장 계약 했다가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연장을 할지, 아니면 2년 연장을 해서 중간에 이사를 갈지,
바로 연장 안하고 이사 가서 1년 고생 할지 생각중이네요.



  
IP : 116.122.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26 2:15 PM (121.138.xxx.78)

    집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1년 계약이 가능한데요. 이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1년뒤 전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전세가 내린다고 생각한다면 2년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협의를 잘 하시면 될 듯해요. 만약 2년 계약후 1년만에 이사를 가신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같은 가격 이상으로 구해야 원만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저라면 1년 계약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 2. 평안과 평화
    '09.2.26 2:22 PM (211.109.xxx.18)

    2년 만기 되셨나요??
    주인은 1년만 고집할 수는 없어도
    세입자는 1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응해준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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