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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하면 그다음 어찌??

대법원 조회수 : 326
작성일 : 2009-02-12 11:06:49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했다 하면
그대로 판결이 난 거니까 헷갈릴 거 없는데

원심 파기하고 돌려보내면, 재판 다시 하나요?? ㄷㄷㄷ 그럴 리는 없을텐데....


어제는 이혼판결에서, 재산은 나누고, 대출낀 학원(부부가 운영하던)은 한쪽으로 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대출금도 각각 분할하는 게 맞다고 했다던데,

그럼 각각 분할하는 걸로 판결이 났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표현은 왜 맨날 원심으로 돌려보낸다 하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땐 구체적인 판결내용 없이 그냥 원심만 파기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도 해서 헷갈리네요....
IP : 221.161.xxx.8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정무역
    '09.2.12 11:09 AM (114.206.xxx.26)

    재판을 다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대....되돌려보내는거니 다시 하란거 아닌가요?

  • 2.
    '09.2.12 11:11 AM (121.162.xxx.183)

    원심을 파기한다니까 2심떄 내려진 결정이 잘못되어서 그걸 파기했다는 뜻일거에요. 2심이 잘못 판단했으니 그걸 파기하고 자기들이 내린 결정으로 원심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인거죠

    그리고 각각분할하라는 뜻인게 맞는것 같아요

  • 3. .
    '09.2.12 11:25 AM (122.36.xxx.199)

    원심 파기에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하위법원에서 이미 채집한 증거 사실을 가지고 법률적 관점에서만 판결을 하며,
    원심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라고 파기환송합니다.
    이 때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등법원은 대법의 판결을 다시 뒤집지 않고 수용하게됩니다.

    참고로,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경우 원심의 오류에 대해서
    직접 다시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원글
    '09.2.12 11:29 AM (221.161.xxx.85)

    아...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서) 수정된 판결을 내리면,
    그게 확정 판결이 되는 건가요?

  • 5. .
    '09.2.12 11:58 AM (122.36.xxx.199)

    원심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날로 바로 확정판결이 되지만,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상급심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증거와 법률적 관점에서는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기환송 사유가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면,
    원고는 고등법원의 판결 그대로 패소를 할 수도 있구요,
    원글에서처럼 법리 해석의 잘못이었다고 하면
    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판결을 좇아 대출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때, 원고는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6. 원글
    '09.2.12 12:04 PM (221.161.xxx.85)

    아 그렇군요...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군요.
    근데 상고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게 좀 쇼킹합니다! (히히....몰라서 그렇죠 뭐)

    점 하나님, 한번 더 답변좀 부탁드려요.
    원래 상고를 여러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담 1사건에 결과적으로 3심이 아니라 4심 5심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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