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받으려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영수증이 두개에요. 하나는 시어머니가 끊어주신 절 기부금 영수증이고, 또 하나는 친정엄마가 끊어주신 절 기부금 영수증이요. (모두 남편 이름으로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가 각각 다른 절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걸린다고 하네요.
실제로 기부 하였고, 정식으로 발급받은건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회사 동료 말로는 두군데의 절을 다닌다는게 말이 안되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잘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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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해서요
궁금해요 조회수 : 606
작성일 : 2009-02-05 14:11:39
IP : 218.232.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2.5 4:32 PM (203.232.xxx.23)아닙니다.
원칙으로는 불법입니다만.
원래 기부 할때 님의부군이름으로 하셨고..
절의 전산 기록에...남아 있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부할때는 부모님 이름으로...
영수증은 님의 배우자 이름으로 받았다면
만에 하나 심사 결과 문제가 되면
5년간 그동안의 기부금에 대해 조사를 할뿐 아니라
추징금도 내야 합니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두군데 기부를 하던...열군데 기부를 하던 아무런 문제 안됩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는게 뒷문제를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2. 실제로
'09.2.5 6:50 PM (210.92.xxx.56)기부하였다면 절이 열군데라도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내가 기부했다는데 거짓서류 발급받은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그 옆직원은 짜가서류로 보고 그런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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