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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규제일몰제 대상?

느림멋쟁이 조회수 : 269
작성일 : 2009-02-03 00:40:13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규제일몰제 대상?방송사업자 정당한 편의제공 5년뒤 사라질 위기
장애인단체들 "정부 저급한 국정철학 아연실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2-02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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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방송접근권,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돼야"
- "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후퇴시키는 규제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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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 보도자...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규제일몰제(sunset Iaw)라는 것인데, 각종 규제를 폐지할 목적으로 2004년 4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이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잘못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를 열어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의결하고, 2008년 민간건의 사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결과를 발표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새 정부 출범후 국민들이 건의한 201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했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2009년 6월말까지 일괄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규제 201개에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경우, 재검토기한은 5년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5년 안에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되는 것.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한이 가장 긴 5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의식이 많이 성장해 재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언짢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대표 안세준)는 1월 30일 논평을 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만들어져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법률로 시행 1년이 채 안 된다. 그리고 법 제21조 제3항은 현실적인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 내에서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 법률의 내용을 규제일몰로 몰고 가는 것은 방송사업자들의 등살에 떠밀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장애인을 거치적거리는 대상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즉각 규제일몰제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도외시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규제일몰정책에서 빼내지 못한 실책에 대하여 장애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구 방송위원회의 구태의연한 자세 때문에 장애인들의 권리가 축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반성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방송접근과 참여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마련과 방송과 정보통신의 융합 정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도 2일 논평을 내어 "현재 장차법 21조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서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거쳐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법적용을 위해 의견수렴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송사업자의 입장과 이익만을 대변하여 장차법 21조3항의 방송사업자의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의무를 규제일몰제에 적용 포함시킴으로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농아인협회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방송·정보접근권의 보장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시·청각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는 정부의 저급한 국정철학에 아연할 따름이며 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방송사업자의 건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규제일몰제 적용의 철회를 촉구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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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방송사업자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출처: 에이블뉴스




    시,청강장애인은 방송을 보지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명박정부의 행태
     항의 좀 부탁드립니다.
     항의 할 사이트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가 경쟁력위원회 홈페이지 입니다.

IP : 121.167.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무현때가
    '09.2.3 12:43 AM (220.123.xxx.164)

    그립습니다.
    장애자협회 머리 긴 아저씨 뭐 하고 있나요.
    노대통때는 인간 대접 했어도 청와대에서
    난리 치시더니....

  • 2. ...
    '09.2.3 3:20 PM (122.40.xxx.102)

    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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