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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번 저는 추징을 당해야할까요?

연말정산 조회수 : 1,921
작성일 : 2009-01-22 12:01:36
해마다 남들은 조금이라도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직장에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했더니 또 50만원 정도 덜 냈다고 추징해야 한다네요.
해마다. 그래요.
물론 남편이 대부분 의료비니 뭐니 다 본인 앞으로 해서 그렇겠지만요.
맞벌이 하시는 직장 여성분들은 어떤가요?

참고로 저는 연봉 3000정도에 이번에 신용카드 1500, 월드비젼 기부금 50이예요.
일부러 집안 카드사용은 제 명의로 했어요. 더 안받아도 좋으니가 더 내지는 말아야 겠다고 해서요.

이것밖에 안되서 그런가요?
연금이나 보험, 저축은 없어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는 추징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 좀 알면 알려주시겠어요.
다음달 월급에서 이만큼 빠지고 받을 걸 생각하니 벌써 우울해져요.
IP : 114.201.xxx.24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1.22 12:05 PM (118.32.xxx.193)

    에초에 급여에서 세금을 뗄때 너무 적게 한게 아닐까요,,,

  • 2. 보통
    '09.1.22 12:06 PM (218.147.xxx.115)

    월급에서 세금을 뗄때 해당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맞게 제하면
    거의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던데
    혹시 원글님 회사 급여 담당자가 원글님의 급여에 맞게 소득세를 제하지 않고
    적게 제한 건 아닐까요.
    결국 그렇다면 소득세를 내야할 금액보다 적게 냈으니 연말정산때 많이 내야 하지요.

    거의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보면요. 매해 해당 소득세 확인해서 제하는거
    귀찮다고 그전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제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해마다 연봉이 오르거나 하면 소득세 기준도 맞게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 3. ...
    '09.1.22 12:07 PM (125.177.xxx.39)

    평소 다른달에 세금을 덜 떼어 그런건데 우울하실거 있나요
    어떤분은 그래서 많이 떼고 연말 정산때 많이 돌려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얘기 한다고도 하더군요

  • 4. 카드보다
    '09.1.22 12:09 PM (210.94.xxx.1)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던데요.. 제가 제작년에 연봉에 가까운 카드 사용으로 내었는데.. 보험이랑 현금영수증도 하면 더 크죠.. 그래도 얼마를 추징해가더니.. 작년에는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니.. 연세가 있으셔서 장애인도 되시고 하니.. 5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직장생활 10여년만에 첨으로.. 주위에 몇십만원 받는 분들도 보니.. 양가 부모님 올리고 자식들 올리고 의료비 왕창.. 교육비 왕창.. 거의 그렇게 올리고 계시던데

  • 5. ..
    '09.1.22 12:11 PM (58.226.xxx.151)

    추징이라는 말에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만큼 세금을 덜 내왔다고 맘편하게 생각하세요.
    연말정산 잘 받자고 애 하나 더 낳고 신용카드 마구 쓰고 다닐순 없잖아요. ㅎㅎㅎ

  • 6. dingoo
    '09.1.22 12:11 PM (211.226.xxx.241)

    기본공제, 부녀자공제, 신용카드, 기부금 외에는 공제 항목이 딱히 없으시네요.
    뭐니뭐니해도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인적공제가 최고입니다.
    등록된 부양가족이 없으시다면 딱히 방법이 없다는... ^^;;(제 경우에요)

  • 7. 조삼모사
    '09.1.22 12:14 PM (59.5.xxx.126)

    기분이야 상하겠지요.
    미리 받아서 잘 활용했다 생각하셔요.

  • 8. ....
    '09.1.22 12:21 PM (125.189.xxx.30)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 얼마인지 아실테니까 공제되는 항목(신용카드, 보험료 등)에 금액을 자유롭게 입력해보시고 어떤 항목이 세액이 작게 나오는가 알아보세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혀서 부양가족을 넣는게 유리한지,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게 유리한지 알수 있답니다

  • 9. 얼른
    '09.1.22 12:25 PM (121.184.xxx.149)

    개인연금저축부터 들어야겠네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니까요.

  • 10. ^^
    '09.1.22 12:30 PM (58.120.xxx.245)

    세금이 사람 봐가면서 떼가는것 아니고
    소득과 공제항목 계산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는거니
    일단 평소에 세금을 적게 떼논데다가
    공제항목이 없어서 그렇겟지요
    직장에 남자분들 많다면 기본으로 인적공제부터 꽤 되기때문에 그런분들 기준으로
    경리부서에서 세금을 제해놓나봐요
    특별히 들수있는건 개인연금 밖에 없네요
    300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신용카드는 연봉의 20% 초과분부터 공제시작이니까 연봉 작은 분 명의가 좋겟죠
    연봉 3000이면 20% 공제구간이 발생하는지 모르겟는데
    암튼 두분중 20% 이상 공제하는 구간이 없어지도록 몰아서 하는게 좋겟죠

  • 11. 간이세액표
    '09.1.22 12:35 PM (122.46.xxx.62)

    각 직장의 봉급회계 담당자는 매달 급여 지급시 국세청에서 배포한 간이세액표라는

    책자를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이 간이세액표대로 했는데도 그 정도 추징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등 여러 공제가

    남편분 앞으로 몰아서 공제되고 원글님 앞으로는 별로 공제 되는 것이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드문 경우지만 단순 계산 미스인지도 모르죠.

  • 12. .
    '09.1.22 12:48 PM (211.238.xxx.171)

    매달 급여외에 나오는 비정기적으로 상여나 성과급등을 받으신다면, 그 때 세금을 덜 제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 13. ***
    '09.1.22 12:59 PM (58.148.xxx.170)

    제가 아는 언니는 은행다니는데 책임자이면서 호봉이 높아요
    맞벌이라 바깥분한테 각종 공제가 몰려 있는지
    1500만원 물어 낸다고 하던데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적금을 넣어 둬야지 이렇게 세금 폭탄 맞으면 억울하겠어요.

  • 14. 저도
    '09.1.22 1:08 PM (220.120.xxx.193)

    항상 더 내는 입장이라.ㅠㅠ 대부분 정산 서류를 신랑이 내고.. 전 기부금 쪼금있는게 다거든요. 보험하고.ㅠㅠ 그치만.. 저랑 비슷한 연봉에 비슷한 세금 내는 남자직원 대비..ㅠㅠ 넘 우울합니다. 거긴 200이상 받는데..전 항상 뱉어내니...세금 덜냈단 생각 전혀 안들어요..ㅠ

  • 15.
    '09.1.22 1:14 PM (211.255.xxx.38)

    S사 다니니 월급받을때나 상여받을때 세금 잘못 계산됐을리도 없고
    부양가족 2명, 연금저축, 장마도 하고 교회 기부금 항상 백이상씩 하는데 항상 40만원 이상씩 더 내요.
    대기업다닌다고 세금 더 내나? 하고 의심이 될 수 밖에 없어요.

  • 16. 직장맘
    '09.1.22 1:29 PM (210.179.xxx.235)

    애초에 적게 공제했던건 아닌지요??
    전 연봉 4000 그동안 납입소득세 190 부녀자공제, 신용카드2500, 기부금 50, 개인연금 240,
    주택상환이자 240 정도인데 80정도 돌려받더라구요....
    저도 남편에게 아이들이니 의료비니 다 몰아줘서 전 아무것도 없어 카드나 저에게로 몰아서 하나로 씁니다...

  • 17. 쩝..
    '09.1.22 1:30 PM (115.136.xxx.20)

    나도 더내보고 싶따~~~
    월급보다 쓴돈이 많은..
    마이너스 인생인지라..ㅋㅋ

  • 18. 세금은
    '09.1.22 1:40 PM (58.120.xxx.245)

    첨부터 세무소에서 계산해서 떼가는게 아니라
    1년에 얼마벌지 알수없으니 호봉 본봉 봐서
    회사에서 적당히 떼어간후 나중에 연말에 수입 지출 다시정산해서
    정확힌 세금 계산한후 그거에 맞춰 더 내던지 너무 냈으면 돌려주던지 하는거고
    공제항목이나 세금액수가 법에 다 명시돼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더 떼갈수는 절대 없어요
    어차피 세금정산한 표 주니 그걸로 확인해보시면되구요

  • 19. 이런경우가 있어요.
    '09.1.22 1:56 PM (221.139.xxx.183)

    울 신랑이 한번 당했던 경우인데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서요...
    인센티브 받을때 분명히 세금 떼고 받았는데도 연말 정산때 다른 해보다 환급액수가 작은거에요... 알아보니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연소득이 올라갔고 연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 해에는 작년 세율보다 높게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월급 받을때는 당근 인센티브 안받았었으니 연봉에 따른 세율로 계산해서 세금이 떼졌었는데 연말정산 직전에 인센티브 받았고 그 인센티브로 인해 세율이 더 높아지는 연소득이 되어버려서 다른 달들의 세금들을 더 내야하는....
    좀 뒤죽박죽 쓴거 같지만 이해가 되실런지요....
    님도 혹 그런 상황 아니신지요...

  • 20. 저도 역시..
    '09.1.23 12:33 AM (222.238.xxx.159)

    이유는 제앞으로 아이들이랑 부모님 의료보험을 해놓았는데.
    기본 가족등록으로 인해 세금을 떼니 적게 떼요.

    그런데 연말정산때는 남편에게로 기본공제를 몰아주다보니 저도 물어내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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