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마땅”

폭풍속으로 조회수 : 302
작성일 : 2009-01-17 18:09:50
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마땅”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2·회사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상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적은 있으나 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형법상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부인)’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강간죄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사이에 일어난 성적 폭력행위로 부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과 존엄성을 해하는 사태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후회하는 점, 피해자가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임씨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2006년 8월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7월 생리기간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다. 이후 77년엔 서울고법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했다. 또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이혼 위기에 있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부산 | 권기정기자> (경향신문)
입력 : 2009-01-16-18:10:41ㅣ수정 : 2009-01-16 18:10:42
IP : 58.224.xxx.4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378 박경림씨 득남했네요 19 ㅋㅋ 2009/01/17 3,838
    431377 유아들 tv시청시간 하루에 어느정도 해주세요? 3 .. 2009/01/17 551
    431376 도미양념구이 2 알려주세요... 2009/01/17 317
    431375 대전 전세구하기가 왜이렇게 힘든가요 ㅠ.ㅠ 2 ㅜㅜ 2009/01/17 1,028
    431374 대전의 국립 대학원과 서울의 사립 대학원 중. 5 부탁드립니다.. 2009/01/17 707
    431373 급) 감기 걸린 아이 비행기 태워보신 분? 7 ㅠ.ㅠ 2009/01/17 723
    431372 이사비 공제 받아야 하는데 전입신고 안되면???? 어찌합니까 2009/01/17 438
    431371 '별~' '에라이~' 이런 말 자주 쓰는 말인가요? 11 2009/01/17 578
    431370 치킨, 피자 브랜드 뭐 좋아하세요? 8 . 2009/01/17 1,135
    431369 [급질문]전복 보관법 알려주세요!!!! [무플절망] ㅠㅠ 4 전복 2009/01/17 1,594
    431368 밑에 글을 보니 용인외고 학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시네요..전 민사고의 학비가 궁금합니다 .. 9 진실이알고싶.. 2009/01/17 2,528
    431367 장터에서 고가물품 구매하세요? 7 장터애용자 2009/01/17 903
    431366 조아래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16 순이엄마 2009/01/17 2,060
    431365 b님 2 ,,, 2009/01/17 451
    431364 울동네 돈치킨 생겼는데 괜찮은 메뉴가 뭘까요?(주문하려구요) 궁금 2009/01/17 485
    431363 컴퓨터가 잘 안돼요. 2 애터져 2009/01/17 467
    431362 우기맘님 1 ,,, 2009/01/17 385
    431361 직역하면 무슨뜻인가요? 3 Englis.. 2009/01/17 576
    431360 전세집 싱크대문이 고장 났다고 새로 교체하여 달래요. 7 집주인 2009/01/17 2,249
    431359 서울경부터미널은 어떻게 가는지 지하철로 좀 가르쳐 주세요 3 길맹 2009/01/17 2,933
    431358 최근 다녀오신분들, 딕시(Dixie) 왁스페이퍼 들어왔나요? 1 코스트코 2009/01/17 558
    431357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요 11 도움 좀 주.. 2009/01/17 1,070
    431356 구글 검색요.. 1 익명 2009/01/17 392
    431355 [질문]아내의 유혹 보시는 분들~ 하늘이고모가 왜 애리를 갈치라고 부르나요? 8 갈치 2009/01/17 2,655
    431354 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마땅” 폭풍속으로 2009/01/17 302
    431353 얼마 전 영화평 올라온 거 보고 '미스홍당무' 보려는데요 어디가서.... 2009/01/17 392
    431352 집안일 뭐가 가장 힘드세요? 42 힘들어 2009/01/17 5,265
    431351 어린 아이들 옷에 계절당 얼마나 지출하세요? 13 3세 아들 .. 2009/01/17 1,435
    431350 수입 보세 사이트 ... 2009/01/17 900
    431349 요즘 후라이드 치킨 얼마 하나요? 5 후라이드 2009/01/17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