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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황당경험

전세인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08-12-10 22:05:35
아파트 입주를 해야하겠는데 내놓은지 세달이 지나도록 영 입질이 없는겁니다
오늘 주인분이 매물 내놓은 부동산에를 갔습니다
새아파트 잔금기한이 넘어서 연체료가 많이 나가서 힘드니 좀 빨리 안되겠냐고.....
그제 집보고간 손님 연락 없었느냐고.........
부동산 사장님왈 '빨리 나가게 하려면 도배 장판을 해주는 조건이면 좀 나은데 주인이 곤란하다고 하니 당신이 (세입자가) 나가면서 도배 장판을 좀 해주심 어떻겠냐고.,,,,
난 들어올때도 내가 도배 장판을 하고 들어왔는데 나갈때도 나보고 했으면  하니...
어쩜 너무 첨 듣는 얘기라서 어안이 벙벙하네요
이렇게 하는 조건도 있는지요???????????
IP : 211.176.xxx.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2.10 10:16 PM (219.248.xxx.160)

    정말 아쉬운사람이 우물파라는 소리 아닌가요?
    저도 전세가 안빠져서 잔금도 대출받고 암튼 짜증나는 상황인데
    어쩔수없죠 만기까지 기다리던가 돈좀 주고 나오든가..
    전 복비 두배준다고 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 2.
    '08.12.10 10:20 PM (211.176.xxx.67)

    만기는 벌써 지났죠 .... 그래도 사람이 없네요 우리 옆집도 빈집 우리 앞집도 집내놔도 안나가.....어휴

  • 3. 요즘...
    '08.12.10 10:28 PM (123.212.xxx.19)

    전세가 많이 내려서 이런일이 비일비재한것 같아요
    집주인이 자기 손해보는건 전혀 하지않는 몰지각한 사람같은데 이럴때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라는 걸 하면 돈을 줄때까지 집주인이 20%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줘야하므로 아마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한 법무사, 변호사 비용등은 모두 주인이 지불해야 한답니다

    자세한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꺼예요
    빠른 해결 보셨으면 좋겠네요

  • 4.
    '08.12.10 10:52 PM (125.132.xxx.182)

    집주인이 정말 미안해하고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뛴다면 모를까
    세입자만 손해보는그런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하시고
    뭐 이정도만 해도 가볍게 해결되실겁니다..
    개념없다면 개념을 가르쳐줘야죠

  • 5. 조언
    '08.12.11 12:04 AM (62.195.xxx.101)

    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시는 같은데요, 그럴땐 본인이 방빼기위해 노력하셔야되요 요즘 워낙 전세시장이 어려워서,, 이자가 큰지 들일 비용이큰지 잘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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