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시어머니 입원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48&sn=off&...
이제 퇴원하셨고 여러분들이 조언 주신대로 말씀드렸더니
(저희 집 주변에 와서 같이 사시라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든 걸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했던 분에게 전화드렸더니 그만두셨네요.
고객센터에 전화걸었더니 좀 이상한 느낌으로 전화 응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무슨 서류 준비하고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를 물었고
시어머니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왜요? 하고 물었거든요 ㅎ ㅎ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여기서 그 고객센터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걸려 양껏 못 물어보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시켜서 한건대 쫌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시킬걸...
다름이 아니라 건강보험인데 수술은 안하셨어요.
입원을 열흘 하셨고
그런데 병명은 뇌경색이세요.
약관을 제 나름대로 꼼꼼히 읽어보니
1번 밖에 보험료가 청구 안된다고 되어 있던대
그럼 나중에 뇌경색으로 또 입원을 하시면 입원비만 나오는거죠?
진단금은 이번 청구할때 1번 나오는 거구요.
그럼 만약에 다른 병으로 다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때 보험금도 안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 얘길 들은 다른 회사 분이
이번에 신청하지 말고 다른 때 급할 때 신청하지 그래? 라고 하시던대
그래야 하는건지요.
여러분들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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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험청구 의견 부탁드려요~
여쭙니다 조회수 : 183
작성일 : 2008-12-02 10:09:05
IP : 203.235.xxx.17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카르페2
'08.12.2 12:27 PM (211.192.xxx.229)보험가입하신지 얼마나되셨는지요?
생명보험인지, 화재보험인지요?
생명이나 화재나 진단금은 최초1회 지급입니다.
*생명보험이라면..뇌경색,뇌졸증진단금이 아닌 [뇌출혈진단금]으로 가입되어 있으심 뇌경색진단시 진단금은 못받으세요..뇌경색,뇌졸증진단금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야해요.(가입1년이내면 50%지급)
입원일당 6일치 추가로 받으시구요.
추후 뇌경색으로 다시 입원시 입원일당만 받으시구요.
*화재보험사로 뇌졸증진단금특약이 있으심 [진단금+실치료비+입원일당]가능하세요.
1년이내면 진단금 50%만 지급.
추후 뇌경색으로 다시 입원시 [치료비+입원일당] 가능하세요,
추후 다른질병이 발생되면 실치료비한도는 다시 복원되어 보상 가능하세요,.
보상금은 보통 피보험자 통장으로 입금되구요..
보험가입시 보상금수익자를 남편분으로 지정해두셨음 남편분통장으로 들어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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