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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회사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예비백수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08-11-19 15:29:05
노동부 홈피가서 보니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적용대상이 맞는거 같긴한데 내용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임신으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나 절차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회사에 해당부서에 물어봐도 되는데 아직 퇴사의사를 비친게 아니라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임신으로 인해 회사의 압력없이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요것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IP : 59.18.xxx.3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리분한테
    '08.11.19 3:30 PM (168.248.xxx.1)

    말씀잘하시면 알아서 해주던데
    근데 퇴사하시지 마시고 그냥 출산휴가하시면
    3개월 급여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

  • 2. 원글이
    '08.11.19 3:33 PM (59.18.xxx.38)

    지난번 회사는 규모가 좀 작고 총무인사팀 쪽에서 말하면 해주는 분위기 였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글구 복직할 의사가 없어서 출산휴가는 해당이 안되는거같아요..........

  • 3. ...
    '08.11.19 3:35 PM (203.229.xxx.209)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관두라고 했다면 출산 후에 받을 수 있어요.

  • 4. ...
    '08.11.19 3:45 PM (211.210.xxx.30)

    출산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산으로 인해 강제로 퇴사 당하는경우는
    출산으로 인한 퇴사라기보다는
    강제 퇴사이기 때문에 그건또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부에 상담 요청하세요.

  • 5. ...
    '08.11.19 3:47 PM (203.142.xxx.240)

    한마디로

    '나 임신했습니다' 하고 내 발로 나가면 비대상
    '너 임신했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해고당했으면 대상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서류를 가짜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6. 마담뚜~
    '08.11.19 3:49 PM (118.45.xxx.172)

    실업급여받으시려면 회사와 이야기가잘되야 쉬워요 저도 10월까지 실업급여받았는데 더럽고 치사해도 회사에 사정하니깐해줘서 수월하게 했어요~~사유적을때절대로 개인사정이라고 하믄안되요

  • 7. ....
    '08.11.19 3:52 PM (203.229.xxx.209)

    윗님... 사유 뭘로 적으셨어요? 권고사직 달랑 이 네글자만 있으면 되나요? 노동부에서 캐묻고 확인하지 않는지요?

  • 8. 실업급여
    '08.11.19 4:44 PM (125.187.xxx.238)

    실업급여 사유를 물어볼 때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원했지만
    회사에서 휴직제가 없으니 사직하라고 권고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수령이 가능하더군요.
    임신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쉬라고 해서 휴직신청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응답하시면 될 듯.
    먼저 회사랑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지만요.

  • 9. ...
    '08.11.19 5:21 PM (211.210.xxx.30)

    권고사직으로 제출하면... 보통은 관리부에서 제출해주니 개인이 할 일 이 없으니
    바로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자료를 회사측에 요구할거에요.
    그러니 미리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퇴사다라는것을 맞춰 두어야 수급할 수 있을거에요.

  • 10. 글쎄요..
    '08.11.19 5:26 PM (211.45.xxx.170)

    육아로인해서는 들어봤어도 임신은.....모르겠네요..

  • 11. .
    '08.11.19 6:42 PM (121.166.xxx.39)

    위에 실업급여(125.187)님 말씀이 옳습니다.

  • 12. 주거지
    '08.11.19 9:39 PM (119.207.xxx.10)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자세한 이야기하면 가능한지 어떤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이야기해주니까 고용센터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할겁니다.
    저도 퇴직하기전 상담전화를 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도 다른 인사정이지만 가사사정에 해당되어서 (사직서 사유적을때 구체적인 내용적고), 서류 준비하라는거 하고, 개인사정은 한가지더 추가요구를 하더라구요. 퇴직경위서를 작성해오라고.. 그때 잘 작성하시면 될거에요.
    저도 거의 안될거 같다고 했는데, 다 준비해가서 더 상담받지않고 바로 교육듣고 접수하고 오라는 날짜에 갔더니 대상자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 13. 저는
    '08.11.20 9:22 AM (220.70.xxx.230)

    희망퇴직대상이었는데 둘째임신했을때 3개월 출산휴가받는대신 실업급여와 1년치 급여받게 해주었는데 고용센터에서 그냥 어떻게 퇴사했는지만 물어서 "임신하고 희망퇴직권고받았다" 했더니 회사에서 보내온 서류확인하고 접수하고 교육듣고 실업급여대상자로 해주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대상자라해도 구직의지가 있어야하기때문에 아기가 100일 정도 지난다음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퇴직 후 1년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회사측과 미리 합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출산휴가 다 받으시고 퇴사하세요 그럼 복직하려했으나 아이봐주는 사람과 문제가
    생겨 그만둔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회사는 자진퇴사라해도 총무팀에서 알아서 권고사직이라 올려주어서 대부분 아기낳고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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