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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엔다카이 조회수 : 383
작성일 : 2008-11-18 11:51:29
해외 송금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수수료가 적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많다면 많은 돈 - 천만원 정도를
일본에 있는 친지에게 보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워낙 환율이 춤을 추는지라
우체국환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
씨티은행 국제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받을 분이 카드로 일본에서 출금)
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가장 나은 지 알려 주실 분 계신지요?

1000만원 보내는 것은 신고 들어 가는 것 아닌지요...
어려운 형편에 해외송금도 해야 하는 제 신세가 아~ 슬퍼집니다.

받는 사람이 수수료 적게 낼 수 있는 팁도 알려 주세요.
부탁 드려 봅니다.
IP : 221.160.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18 12:04 PM (124.49.xxx.169)

    제가 아는것만 답해드릴께요. 환산금액이 USD1,000 이하인 경우엔 증빙없이 송금 보낼 수 있구요, 그 이상이면 증빙을 첨부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송금 하실때 은행원이 처리할꺼예요 매일매이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송금액수와 사유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 수수료 부분은 받는 쪽 은행에서 징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게 낼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받는 쪽이 수수료 부담 하게 하기 싫다면 글쓴님께서 상대은행 수수료까지 부담할꺼라고 하시고 (이 경우 거래하시던 은행-통장개설이 되어있는-에서 모든 수수료 송금자부담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될껍니다)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일본내 은행에선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징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분이 받을 분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신다면 어쩌면 수수료 우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2. .....
    '08.11.18 12:24 PM (124.53.xxx.95)

    흠.. 일단 거래하시는 은행(A)에 가셔서 받으실 은행(B)과 환거래계약이 맺어있는지 물어보세요.
    국가간 송금의 경우 환거래계약이 개설된은행과 아닌경우 수수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직접 계약이 맺어있는 경우는 보내실때수수료와 받을 때 수수료만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A-C-B와 같이 중개은행이 들어간경우는 중간수수료가 나중에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취수수료는 받는 쪽에서 낼 수도.. 여기서 같이 보낼 수도 있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게 더 싸다고 들었어요.

    일본이라면... 신한은행이 계약한 곳이 많을라나.. 아님 외환은행이 많을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은행이 계약맺은 외국은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00불 이하면 사유없이(소유목적) 보낼 수 있는거구요. 외국환거래은행지정안해도 되요.
    1천불 이상은 거래은행 지정하고 연간 합산 1만불 초과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되구요.
    1만불 이하 증빙자료 특별히 낼 건 없어요. (2005년까지는 이랬어요. 바뀌었는지는...)
    (유학생송금이나.. 이런 건 별개니까... 그런 자금으로 보내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웃긴건요~ 1천불 이하는 합산대상에 제외라는 거... ^^
    9천불 보내고 1천불 1천불 보내면.. 이건 또 제외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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