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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에서 조회수 : 464
작성일 : 2008-11-10 16:18:36
아이가 반 친구랑 놀다가 상대편 아이 손목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했다고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아직 그 아이 엄마랑 연락 전인데...
울 아이도 지금 집에 없어서 상황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아이가 들어 오면 물어보고 아이 엄마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몰르겠어요.
IP : 125.142.xxx.1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 경우
    '08.11.10 4:30 PM (125.189.xxx.14)

    피해를 입힌 아이쪽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상대방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게 됐다 치료비는 부담하겠으니 잘 치료하시기 바란다

    보험 드신것은 없으신가요 아이들 놀다가 다치게 한경우 보상이 되는 보험도 있던데

    학교에서도 보험을 가입하지만 학교측에서는 보험처리하기를 꺼립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 그냥 본인이 부담하시는 좋을듯합니다

  • 2. 제 경우는
    '08.11.10 5:34 PM (60.196.xxx.4)

    우리 아이가 초2때 학교 쉬는 시간에 놀다가 1학년 아이의 이마를 다치게 한 일이 있어서
    치료비 이십얼마를 제 돈으로 물어 줬어요.
    그랬더니 성형 수술비도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든 보험이 있으니 치료비 청구해서 나오면
    주겠다고 했거든요. (치료비와 성형수술비가 비슷했어요)
    학년 초라 담임 선생님께 찍힌다고 그 아이 엄마가 마지못해 성형수술비는 놔 두라고 하더군요.
    인대가 늘어난 정도면 금액이 얼마 안되니 치료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만 선생님들은 번거로워서 꺼리나봐요.
    참, 같이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면 성형 수술비도 주는게 맞나요?

  • 3. 학교
    '08.11.11 12:15 AM (218.145.xxx.205)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지급하는건 가해자가 있으면 안되요. 선생님들이 번거러워서 안해주시는것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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