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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으로 아이 이름으로 펀드를?

??? 조회수 : 536
작성일 : 2008-10-15 18:55:22
은행에서 이것을 권해 주네요.
아이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처럼 들어서 미리 세금을  내는 거요.

제가 이런 쪽에 문외한이라~
남편이 자영업이라 세금이 걱정은 됩니다.
이 상품은 장기간이라는데~

이런 거 들어 보셨나요?
IP : 118.45.xxx.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10.15 7:22 PM (125.187.xxx.238)

    장마나 비과세 장기상품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들었지만 위와 같은 방법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말씀드리기 그렇구요...
    제가 아는 재정설계사가 최근 보내준 뉴스레터 하단에
    "당분간 펀드는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만약 상품에 가입하게 되신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2. ...
    '08.10.15 7:31 PM (222.109.xxx.221)

    저도 잘은 모르지만 반대 입니다.... 시국이 너무 어려운지라 앞일을 잘 모르잖아요...

  • 3. ..
    '08.10.15 7:36 PM (59.5.xxx.176)

    아이가 미성년일경우 1500만원까지 무상 증여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겠죠?)
    그러나 펀드에 아이 이름으로 적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여된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담 돈많은 사람들은 아이 이름으로 펀드들어서 증여해버리게요?
    그 은행분이 잘못 아신듯...
    미리 1500세무서에 증여신고 하고.. 그것을 펀드에 아이 이름으로 넣어둔다면.. 몇년후에 만약 그것이 일억이 되었다하더라도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것이랍니다...미리 증여를 합법적으로 한 것은 아이의 자산이므로 아무리 늘어나도 상관 없는 것이지요...설명이 잘되었는지 몰겠습니다.^^

  • 4. 요즘같은
    '08.10.15 7:36 PM (218.153.xxx.229)

    때에 무슨 펀드를 ....
    저는 주식 펀드 한개도 없는 무주식 상팔자 ....그래도 걱정거린 많습니다만 ...

  • 5. ...
    '08.10.15 8:14 PM (125.177.xxx.36)

    1500 조금 넘게 해서 넘는 부분만큼만 세금내는 방법이 있긴해요- 세무서 신고하고
    그럼 나중에 불어나는건 비과세죠 얼마든....

  • 6. 네,
    '08.10.16 12:05 AM (202.136.xxx.220)

    점세개님 말씀처럼 미성년일때 1500까지 무상증여되나 1500을 증여하고 원금에 이자가 불어나서 이자까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하려면 1500보다 조금 많이 증여하시고 넘는부분에 관한 세금을 내면, 1500이 얼마로 불어나든 더이상의 증여세는 없다는걸로 알고있어요.
    그치만 그게 꼭 펀드일 필요가 없지요~~~~~~~~~~~~~~!

  • 7. 어제..
    '08.10.16 9:40 AM (61.80.xxx.152)

    어제밤에 한 경제매거진보니까, 어린이펀드도 꽤 많이 떨어졌던데요..
    은행직원들 추천하는거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은듯..
    고객에게 유리하게가 아니라, 자기들 실적에 유리한걸 많이 판매하던데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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