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직원들 ‘도덕적 해이’…돈받고 적합판정
입력: 2008년 10월 09일 18:11:51
ㆍ식품업체 강연 年1212회…국감 “뇌물 통로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부 직원들이 식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적합한 수입식품에 적합 판정을 내려주는가 하면 개인 행사를 후원받고,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9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ㄱ씨(6급)와 ㄴ씨(8급)는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모 식품 수입업체로부터 휴가비와 알선소개비·골프연습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두 사람은 이 회사 수입 가공식품 원료가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검사기관을 식품공업협회 부설 다른 식품연구소로 옮겨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식품연구소 역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이들은 압력을 행사해 판정 결과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당시 해당 가공식품 원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합성 방부제 ‘프로피온산’이 검출됐다.
식약청 직원들은 또 업계 외부강의를 통해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외부강의가 ‘뇌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직원들이 지난해 식품회사 등을 상대로 한 외부강의는 총 1212회로 그 대가로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8월까지는 858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강의료로 받았다.
한 식품기업이 주최한 강의에는 직원 7명이 번갈아가며 출강해 20회에 걸쳐 1393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직원은 ‘식품안전관리와 제조물 책임’이라는 주제 등으로 5차례 강의를 나가 강의료 350만원을 받았다. 20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번 꼴로 79회 강의를 나가 강의료로만 1780만원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출처: 경향신문(2008년 10월 10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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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직원들 ‘도덕적 해이’…돈받고 적합판정
리치코바 조회수 : 226
작성일 : 2008-10-10 12:57:54
IP : 203.142.xxx.1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평안그리고평화
'08.10.10 2:26 PM (58.121.xxx.168)복장 터지기 전에 복대를 감아야겠습니다.
2. .
'08.10.11 12:59 AM (220.122.xxx.155)지금까지 얼마나 받아쳐먹었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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