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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의해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

조심조심 조회수 : 664
작성일 : 2008-10-01 18:25:52
지난 6월경...처음으로 KIKO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어 점차 이 낮선 단어를 수근대기 시작했죠.

단순한 아줌마 머리에 처음 든 의문은
어떻게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란 분들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너무 믿어서?
하긴...747을 외치고 주가 3000시대를 열겠다는 <경제를 아는> 친미성향의
대통령이 빨갱이 정권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으니
나름 보수고 나름 우파인 중기 사장님들이
믿거니...해서 그랬나보다..

또 너무 바빠...파생상품이란게 뭔지 알 기회가 없었나보다...

그런데 중앙에 실린 기사를 보니 그게 아니군요.
기가 막힙니다.
노골적인 협박이 있었군요.
삥뜯는 조폭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미운 중앙에 실린 기사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P : 211.55.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조심
    '08.10.1 6:25 PM (211.55.xxx.156)

    http://news.joins.com/article/3319345.html?ctg=1100

  • 2. that
    '08.10.1 6:40 PM (221.149.xxx.232)

    저게 환율이 안정적일 2007년 12월 부터 2월까지 노무정권때 집중적으로 팔았던 상품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명정권 들어서면서 환율 어거지로 올려놓아 대대적으로 피해입은 중소기업들이구요.
    아까 라디오에서 저 상품으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사장 나와 말하는데,
    그때당시 워렌버핏이 말한대로 엄청난위력의 시한폭탄이라고 말했지만
    지적한 바대로
    상품에 대해 위험한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노무정권시대의 금융감독위와
    금융권과 결탁하여 골프장 회동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고위험 상품을 부추기고
    반강제로 판매하게한 금융권 상대로 고소할것이고 몇년 소송 걸린다고 하더군요.

  • 3. 링크하신 것
    '08.10.1 6:51 PM (125.178.xxx.80)

    쭝앙이라 퍼 왔어요. 조회수 늘려주는 것도 싫어서용...-_-

    “악마의 유혹에 걸리면 다친다” [조인스] ‘키코’에 당한 S사 스토리
    S사 수십억 피해로 유동성 위기 … 환율 1200원 되면 중소기업 70% 부도날 판 ‘키코(KIKO) 태풍’이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중견기업인 태산LCD는 흑자 도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코로 인한 손실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율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키코를 두고 ‘악마의 유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건실한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키코의 ‘덫’에 걸려 어려움에 처한 S사 K대표의 한탄을 통해 키코의 실체를 파헤쳤다. K대표는 거래 은행과 납품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된다며 회사와 자신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직용 섬유 수출업체 S사는 비교적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수출액만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도 매년 ‘정상’이었다. 대기업만큼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않지만 부침은 거의 없었다.

    중소기업이 줄도산 했던 외환위기 때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S사는 지금 유동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상한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었기 때문이다.

    S사가 가입한 ‘이상한 상품’은 바로 ‘키코’(KIKO·Knock In Knock Out)다. 키코는 ‘환헤지’ 상품이다. 헤지란 말 그대로 손실·위험 방지책이다. 통화 가치의 변화에 따른 환차손을 막기 위해 환매 시 환율을 현재 시점에 고정해 두는 것이다.

    환차손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옵션이자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안전판에 치명적인 독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이 회사 K대표는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었다.

    “키코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지 그랬느냐”는 질문에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은행들 눈치 보느라 바쁜 중소기업 대표에게 그럴 만한 여유가 있답니까?” 볼멘소리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키코 피해가 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기업은 519개인데 이 중 480개가 중소기업이다.

    키코 피해기업 중 92%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키코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중소기업의 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중소기업의 왜곡된 ‘갑을 관계’가 키코 피해의 진짜 이유라는 지적도 많다. 대출이 생명줄과 같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김은 막강하다. 미운 털 박혔다간 자칫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대출한도 증액 또는 만기연장을 빌미로 키코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돈줄’을 빌미로 키코를 판매했다는 얘기다. 일종의 ‘꺾기’다. S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중순, S사는 대출만기(3억원)가 임박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말을 전했다.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져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담보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어 은근슬쩍 “‘환헤지 상품’ 키코가 있으니 가입하는 게 어떠냐”고 언질했다. 키코 판매가 진짜 목적이었다면 대출 관련 압박은 ‘군불을 땐’ 격이었다. 환 지식이 부족했던 K대표가 키코 가입에 망설였던 것은 당연지사.

    그러자 은행 담당자는 “환 위험을 없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데 왜 가입하지 않느냐”며 “벌써 얼마나 많은 회사가 가입했는지 아느냐”고 핀잔을 줬다. 대출연장을 위해 K대표는 어쩔 수 없이 계약 환율 935원, 넉 인(Knock in) 970원, 넉 아웃(Knock out) 873원에 계약했다. 넉 아웃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다.

    은행도, 기업도 손해가 없다. 반대로 넉 인 기준 이상으로 환율이 뛰면 기업은 환차손을 피할 수 없다. 당시 환율은 910원대. ‘넉 인 기준 970원까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은행 담당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넉 인 기준을 넘어섰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고지도 없었다. ‘그냥 안전하니(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키코 가입 때 은행본부 금융공학팀이 만든 분석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환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국내 은행권의 천재라는 ‘금융공학팀’이 만든 자료를 누가 안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출도 받아야 하고….”그러나 이것이 문제였다. 키코 가입 직후, 환율이 꿈틀대더니 지난 4월 넉 인 기준(970원)을 넘어섰고, S사는 수십억원의 환차손을 피하지 못했다.

    K대표는 은행 담당자에게 항의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금을 빨리 상환하라”였다. K대표는 그제서야 키코가 ‘악마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때늦은 후회였다. 여기서 ‘키코’의 구조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만 K대표가 겪은 ‘넉 인 기준’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S사는 1000만 달러 금액의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 앞서 언급했듯 계약환율은 935원이고 넉 인, 넉 아웃은 각각 970원, 873원이다. 계약환율보다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에 이익이다. 예를 들어 874원까지 떨어져도 S사는 계약환율인 935원에 1000만 달러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달러당 60원 이상(935원-874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반면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은행으로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환헤지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넉 아웃 기준 밑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더 이상의 헤지는 불가능하다.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환율이 제 아무리 떨어져도 은행으로선 손해 볼 일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환율이 급등했을 때다. 특히 넉 인 기준을 넘어서면 기업엔 치명타다.

    통상 계약금액의 2배에 달하는 매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환율이 1160원(9월25일 현재 환율)으로 치솟았다고 가정했을 때, S사는 계약금액 1000만 달러의 2배 규모를 계약환율 935원에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1160원대의 달러를 935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환차손이 상당하다.


    S사로선 달러당 225원, 전체 45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것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탓에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환율이 넉 아웃 기준을 밑돌 때처럼,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니다. 넉 인 기준을 훌쩍 넘어서도 계약은 유효하다. 다시 말해 키코 상품은 환율 하락 시 이를 보전 또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 셈이다.

    반면 은행은 환율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별다른 피해가 없다. 키코 피해 기업들이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기꾼’이라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또 있다. 시중은행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기업의 이구동성이다.

    S사의 사례처럼 그저 ‘환율이 하락하면 환헤지를 할 수 있다’는 점만 집중 부각했다는 얘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면서 위험을 설명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은행이 기업의 손실 확대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홍콩의 외국계 은행 임원에게 자문해 보니 외국에서는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통상 상품이 아니라서 고지 사실을 녹음할 정도로 고지에 대한 의무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K대표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다. 엉뚱한 상품을 구입해 직원들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환율 떨어졌을 땐 환차익 거둬놓고 이제 와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중소기업이 고환율로 1조3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 6월까지 키코로 인해 1조1000억원의 손실이 났지만 환차익이 2조4000억원에 달해 중소기업이 오히려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오버 헤지’(연간 벌어들이는 외화 이상으로 한 헤지)를 한 기업만 25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피해 확산하는데 정부는 뭐 하나

    그렇다면 환차손이 발생한 S사도 투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K대표는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그는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비용이 함께 치솟은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외국 바이어들이 요즘처럼 환율이 치솟으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K대표는 또 “한 발 양보해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키코 상품을 구입했다고 해도 문제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키코가 투기 유발상품이라는 말인데,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이를 팔고 다닐 때 감독하지 않고 뭐 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대표는 현재 키코 피해기업 132개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발표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낮잠’ 자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키코 피해기업 중에는 환헤지에 필요한 금액보다 2~3배 더 많이 가입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은행과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키코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기업에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시스템 위험을 줄이면서 부실을 억제하는 길이다(전광우 금융위원장)”는 상반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원-달러 환율은 3원70전 오른 1153원50전으로 1160원에 다가섰다. 환율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중소기업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도산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코 피해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할 경우 68.6%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대표는 오늘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는 여의도 언저리를 떠돈다. 키코 피해 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 탓이다. 수출 관련 결제를 해야 할 K대표의 손에는 키코 피해 자료가 쥐어져 있었다. 바로 이것이 ‘키코 태풍’이 휩쓸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스노볼’과 ‘피봇’은…

    도박보다 위험한 파생상품 키코(KIKO)에 이어 ‘스노볼’ ‘피봇’ 등 통화옵션 파생상품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본 중소기업도 있다. 태산LCD를 부도로 내몬 피봇(PIVOT) 옵션은 키코에서 한 단계 더 나간 통화옵션 상품이다.

    피봇은 넉 인과 넉 아웃을 가진 키코와 달리 넉 아웃이 없다. 이 때문에 환율이 약정 범위를 위든 아래든 이탈했을 경우, 계약금액의 두 배 비싼 값에 달러를 금융회사에 팔아야 한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스노볼 역시 위험성이 크다. 키코의 경우 환율이 특정 구간을 벗어나야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스노볼은 일정 환율을 정해 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손실을 본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스노볼로 불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스노볼에 계약한 수출업체는 총 5개사다. 이들은 4개 은행과 총 5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환율이 1100원대로 급등하면서 스노볼 손실은 39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윤찬 기자 [chan487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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