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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에 나가야하는데요....
만기는 내년이고 (1년살았음)..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요.그런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만기전에 나가야겠다고 알렸고...
만기전에 나가는거니깐...수수료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는거 알고 있죠?라고..물어보길래..네..대답.
집주인이 자기네가 부동산에 내좋겠다고해서...몇일 기다리던차....
부동산에 들어가 문의할게 있어서...얘기하던중...
집주인이 매매로 놨다는얘기를 부동산 사장한테 듣고..넘 놀랬어요.
집주인이 저희에겐 매매로 한다는 말을 안했고...그럼 우리에게 계속 말 안하고 있다가...
매매 계약이 되면...(저희가.. 계속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수수료를 꿀꺽하려는 심보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작년9월에 이 집으로 전세로 들어올때..지금의 집주인이 이 집을 샀고..바로 저희가 들어간거에요.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합니다.
작년에 이집을 사서 3천만원 이득보고..이번에 팔려고 매매로..(역시 치고 빠지는 심보)
궁금한것은요.
만약 매매로 계약이 되었다면..저희가 절대 수수료 내주는거 아니죠?
그리고..이 집을 산 사람과 집주인이 매매계약서 쓸때...누구에게 전세금9천을 받아야할지 모르니..
그 현장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1. 한나
'08.9.7 5:05 PM (116.120.xxx.201)옛 주인이 해결해 줘야죠. 돈을 주든가 , 새주인이 주겠다는 확답을 듣게 해주든가
정 아니면 매매계약서 쓴 부동산 가서 여쭤보심이 좋을듯2. 근데요
'08.9.7 5:17 PM (218.147.xxx.136)만기 이전에 전세를 빼는 상황이면
집의 매매와 상관없이 나가시는 분이 수수료 부담하시는 게 맞는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도 세를 안고 사는 거니까요 (1년 만기인 전세가 끼어있다는
조건을 참작하여 집을 매수했을 것이라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거나 세를 빼겠다고 통보한 후 3개월
(임차인이 통보한 경우 2개월인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었을 거 같네요)
지나야 집을 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계약이라는 게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다 보호받기 위해 쓰는거기땜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시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 부담등) 일종의 페널티가 생기는거겠죠....3. 원글님
'08.9.7 5:43 PM (211.172.xxx.88)님이 필요에 의해 나가시는 것이니
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아요
집주인이 팔던 세를 놓던 그쪽이 알아서 하겠지요
님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일인데 왜 발끈하시는지 모르겠네요4. 전세금에 대한
'08.9.7 7:11 PM (219.240.xxx.160)수수료만 물면 되겠죠.
매매 수수료는 더 비싸니까요.
그 차액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하구요.
전세금을 올려받더라도 그 만큼의 수수료 차액은 주인이 내야해요.
미리 얘기하세요. 발뺌하지 못하게..5. ?
'08.9.8 8:36 AM (125.252.xxx.17)그게 선후가 어떻게 되는 건진 잘 모르시지 않나요?
집주인은 님이 이사 얘기하니, 겸사겸사 전세끼고 매도 의뢰해 놓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끼고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님 사정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어쨌든 님은 기한을 못 채웠으니 수수료 지불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님 댁 이사와 동시에 매매가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사올 때 중간에 나간다는 말을 미리 해 두셨나요?
그게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집을 내놨건 아니건 님은 전세수수료를 물고 이사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6. ....
'08.9.8 10:33 AM (58.76.xxx.10)주인이 팔 든 전세 놓든 1년간 비워 두둔
원글님 내실꺼만 내시면 될 듯..7. 저도
'08.9.8 10:57 AM (58.148.xxx.74)전에 집을 팔 생각 없었는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고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매매로 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정말 팔 생각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일 반복되는 게
귀찮아서 그냥 팔았어요.
어쨌든 만기 전이니 그 수수료는 원글님이 내셔야할 것같은
제 생각...8. 규리맘
'08.9.8 11:07 AM (203.244.xxx.6)그부분은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매매랑 전세랑 부동산 수수료가 다르니... 제생각에는 전세끼고 파는것 같은데... 주인분만 바뀌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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