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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복처방문제

... 조회수 : 201
작성일 : 2008-09-05 12:48:18
의협의 뒤늦은 중복처방 저지 운동
내달 1일 시행 앞두고 조기처방 사례 모집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의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의협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시가 입법 예고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조기처방 사례를 모아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 유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보건가족부가 입법예고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180일간 복용할 약을 처방했다면 173일 이전에는 동일성분의 약을 처방할 수 없다.

의협은 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대부분 환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제도 시행으로 의사들에게 책임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로 예상되는 조기처방 사례도 대부분 환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만성질환자는 한번 병원을 방문하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약 처방을 받아간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들고, 비용도 그만큼 더 들기 때문이다.

이들 노인환자가 만약 약을 복용하다가 잃어버렸다면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의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처방약의 잔여기간이 7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는 장기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떠날 수도 없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받더라도 병원은 이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계가 “처방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의 필요에 의해 의사들이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진료비 삭감 등 모두 의사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의협은 진료현장의 조기처방 사례를 모집키로 하고, 개원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불과 1개월 남은 상황에서 동일성분 중복약의 조기처방 사례를 모집한다고 해서 시행을 유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P : 121.132.xxx.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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