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실직자. 조회수 : 436
작성일 : 2008-09-03 02:12:01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직급여에 대해서 인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미용업계 이고요..

월급은 기본급+인센티브...

고용보험은 작년 2월달 부터.올해8월달까지 다 들어 갔꾸요,,

실직한 이유가..

아기를 갖어서..산후휴가3개월을 쉬고 본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하고 5개월을 더 쉬게 해줬습니다

산후휴가비는 조금 받았구요 휴가비에서도 보험료는 빠지더라구요.

그리고 올8월31일 날짜로 퇴사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실직 급여라는걸 받을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케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직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IP : 219.255.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8.9.3 2:15 AM (218.37.xxx.155)

    본인이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구..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노동부에 한번 알아 보시구요..8월31일자면 아직 노동부에서 확인이 안 되구..
    한달은 있어야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수 있어요..
    우선은 회사에서 짤려야 되는데 퇴직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 2. 2차로
    '08.9.3 2:18 AM (218.37.xxx.155)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노동부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오는 날을 지정 해 줍니다..한달 단위로..
    한달 안에 구직 활동 2회를 하셔서 증거 서류를 (면접시 받았던 명함) 내시면 됩니다..

  • 3. 고용보험
    '08.9.3 2:22 AM (65.49.xxx.98)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됨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실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http://edi.work.go.kr/jsp/int/HPINT2420L.jsp

  • 4. 채원아빠
    '08.9.3 9:29 AM (118.32.xxx.160)

    회사 총무 담담과 얘기를 해보세요 서류 하나 작성해주면 받을수 있어요
    회사 손해나는것도 없구요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었다면 괘씸죄로 안해줄 경우도 있고요
    왠만하면 다 해줍니다

  • 5. 채원아빠
    '08.9.3 9:32 AM (118.32.xxx.160)

    실업급여는 기본급의 50%나옵니다

  • 6. 몇개월간
    '08.9.3 3:41 PM (58.76.xxx.10)

    몇 개월 나오는지 정해져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316 장안동 집창촌..새로 들어온 경찰서장님이 열심히 단속하던데, 네티즌은 욕만하네요. 11 단테 2008/09/03 611
409315 최악의 북한 식량난(100만인 서명운동) with 2008/09/03 132
409314 [스크랩] 고양시 촛불구속자를 응원해주세요. 6 with 2008/09/03 209
409313 엄마가 이혼하신대요. 50대중반이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11 아빠고민 2008/09/03 1,894
409312 외신은 연일 "위기".... 2 위기 2008/09/03 661
409311 정부가 외환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9 달나라 2008/09/03 925
409310 프랑크푸르트나 비엔나에 사시는분 ^_^ 2008/09/03 152
409309 주변사람과 갈등 있을때 어떻게 하나요? 4 갈등 2008/09/03 591
409308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22살 학생이랍니다. 72 정말마지막 2008/09/03 10,757
409307 일전에 한달에 수천 번다는 친구넘 야기대로 되가는군요 10 친구 2008/09/03 4,304
409306 미숙아 울 아기 14 울 아기 2008/09/03 915
409305 총신대가 그리 좋은 대학인가요? 12 달라스 맘 2008/09/03 3,006
409304 아... 기준잡기 2 둥이 2008/09/03 180
409303 저는 교육부 장관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 홍두깨 2008/09/03 1,121
409302 집을 지금 팔아야 할까요 10 집팔아말아 2008/09/03 1,570
409301 심란한 증권계좌 8 이를 어째 2008/09/03 935
409300 명절이 다가오니..가서 입을 옷도 걱정... 10 아이둘맘 2008/09/03 1,020
409299 실업급여 6 실직자. 2008/09/03 436
409298 고급영어 하시는분~ 1 아! 영어 2008/09/03 663
409297 2009년 부터 토요일 학교 안 가나요? 6 궁금 2008/09/03 1,017
409296 결혼하면 정말 외모는 상관 없나요? 66 결혼 2008/09/03 9,791
409295 집안일.. 어떻게 2 도우미 2008/09/03 574
409294 히커리디커리덕? 가사 좀 알려주세효 4 아시는분? 2008/09/03 994
409293 네이버 블로그에는 사진을 어케 올리나요??? 1 궁금이 2008/09/03 219
409292 질문) 된장 참외장아찌 어떻게 먹나요? 6 참외장아찌 2008/09/03 348
409291 오류난 책 1 차일드애플 2008/09/03 133
409290 몽이 노래 미치겠어 2 악보 2008/09/03 685
409289 IMF때 직장인들은 다 안녕하셨습니까? 7 ? 2008/09/03 803
409288 외환위기가 오게되면 힘들어질 친정 2 2008/09/03 844
409287 홍삼 먹으면 살도 찔수 있을까요? 4 살찌고싶은 .. 2008/09/03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