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기업은행에서 하는 특판예금 중소기업채권에 예금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니 창구여직원이 기업은행이 망해도 중소기업법에의해 나라에서 보장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몹시 불안하네요.
1년 만기로 예금한지 며칠 안돼서 해약해도 되는지,손해없이 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냥 두어도 돼는지.....
5000만원 보장이란 꼭 예금자보호가되는 예금만 돼는지
뭘몰라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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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채
불안해서 조회수 : 377
작성일 : 2008-09-01 22:12:39
IP : 125.177.xx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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