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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 받기 전엔 열쇠 안주는게 맞지요?

세입자 조회수 : 767
작성일 : 2008-08-26 16:36:42

9월말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10월 중순 출산이에요)

지금 사는 집 전세를 빼고 새로 다른 동네에 전세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들어갈 집에는 계약금을 걸어뒀고, 그쪽집 사정이 있어서 9월말까지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금 사는 집이 전세가 안나간다는 건데..

속이 타들어가던 중 마침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지만 날짜가 잘 안맞네요.

10월 중순 정도에나 돈이 준비되겠다는 거에요.

지금 저희는 2억에 전세를 살고 있고, 새로 갈 집은 1억3천인데, 3천은 저희가 돈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에다 1억이라도 9월말까지 주면, 나머지 1억은 10월말에 받겠다고 말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 집쥔과 세입희망자한테 얘기 해줄 것 같아서요..

말해놓고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사는 9월말에 나가겠지만, 한달정도 빈 집인 상태로 있어도 열쇠를 내주면 안되는게 맞는거겠죠?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하더라도요..

세입희망자는 11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더라고요. 아마 도배나 가구땜에 미리 집 열쇠를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이 상식적으로 맞는건지,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해서 조언 여쭙니다. 경험많으신 분들 귀한 리플 기다릴께요~~~~
IP : 165.243.xxx.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26 4:39 PM (203.142.xxx.240)

    물론이죠.
    열쇠는 돈 다 받고 나서...

    도배 가구 등등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도
    그건 새로운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

  • 2. 냠냠
    '08.8.26 4:41 PM (211.178.xxx.10)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세금반환의무와 임대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금을 다 못받으셨다면 합법적으로 그 집을 비워주실 필요가 없다는거죠.
    당연히 전세금을 안받으셨으면 인도하실필요도 없습니다.

    집열쇠주지 마세요

  • 3. 로라
    '08.8.26 4:44 PM (122.46.xxx.37)

    절대루 잔금 다 받기전에는 열쇠를 주며 안되구요
    짐도 다 빼면 안됩니다
    가구 일부는 남겨두세요(쇼파나 식탁등)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됩니다
    세입자의 대항권을 갖기위해서는 이렇게 해야해요
    상대방 편리를 봐주면 안됩니다
    돈이 오고 가기뗌에요

  • 4. 아마
    '08.8.26 4:45 PM (58.225.xxx.69)

    돈이라는게 약속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1억 받드래도-이건 거의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열쇠도 주시면 안되고
    돈 받기전 아기 낳는 문제로 옮긴다면 현 주소지의 주민등록도 옮기면 안됩니다. 그러면 전세입자 보호를 못 받습니다.
    혹 할 수 없이 꼭 가시어야 한다면-
    현 전세집이 누구 이름으로 계약 되어 있는지요?
    남편분이면
    남편 이름은 그냥 현 주거지에 남겨두고
    새로 옮기는 곳을
    (원글님이 계약하셔야겠죠) - 원글님만 그 새주소지로 주민등록 옮겨서 -그럼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 5. 냠냠
    '08.8.26 4:49 PM (211.178.xxx.10)

    근데 주민등록은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이랑 확정일자를 말씀하시는걸 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인데.
    사실 원글님이 전세금이 2억에 가까우니 애초에 우선변제금액에 제외된 상태고.
    무엇보다 보통 그만한 금액이면 애초에 전세권설정등기도 하셨을태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은 그다지 상관없을듯..

  • 6. 120 번 다산콜
    '08.8.26 5:40 PM (58.225.xxx.69)

    국번없이 120번 다산 콜 센터 돌리셔서 임대차 상담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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