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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재계약 할때 복비주나요?

인천한라봉 조회수 : 844
작성일 : 2008-08-24 10:25:52
부동산 전세 재계약합니다. 연장이죠..
이럴때도 복비를 줘야하나요?

6년전부터 쭉 재계약입니다.
IP : 211.179.xxx.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국신사
    '08.8.24 10:38 AM (59.187.xxx.6)

    조금이라도 줘야될 것 같네요

  • 2. .
    '08.8.24 10:48 AM (61.98.xxx.56)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 줘야 한다.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 당연히 복비 없다.

  • 3. 10만원으로
    '08.8.24 10:50 AM (61.72.xxx.131)

    들은 기억이 나는데...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연장 계약서 써주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기존 복덕방서 전부 다달라구 하심 ,몇군데 더 알아보시거나
    인터넷에 계약서 양식 많이 돌아다녀요.직접하세요.

  • 4. ...
    '08.8.24 10:55 AM (119.64.xxx.140)

    그냥 주인하고 계약서 쓰면 됩니다.
    재계약 주인하고 이야기 하면 복비줄필요 없습니다.

  • 5. 재계약
    '08.8.24 11:00 AM (125.142.xxx.210)

    몇년 재계약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먼저 써비스로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음료수 사다줬습니다

    처음계약한 부동산입니다

  • 6. 주인
    '08.8.24 11:30 AM (221.153.xxx.121)

    하고 재계약 쓰시고 도장 콱 찍으면 괜찮습니다
    주인이 글을 몰라 못쓴다 하면 님이 처음 약식대로 쓰시고 주인에게
    도장 콱 받으십시요 (끝)

  • 7. 현재
    '08.8.24 11:42 AM (58.140.xxx.108)

    5년째 전세 재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처음에만 계약서 쓸때 복배냈었고, 그이후는 계약서 쓰지않고 그냥 구두로만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자동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새주인과 둘이서 계약서만 따로쓰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새로 받았습니다. 굳이 복비내면서 부동산통하지 않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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