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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셨나요? 인터넷 불통시 요금 할인 규정

소비자 기만 행위 조회수 : 347
작성일 : 2008-08-22 13:35:11
아셨나요? 인터넷 불통시 요금 할인 규정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라





인터넷을 설치한 지 넉 달 만에 무려 아홉 번이나 수리를 받다니! 참으로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말, 국내 모 통신사에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전화도 패키지로 묶으면 더 싸다고 해서 전화도 함께 신청하였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못 돼 갑자기 인터넷이 불통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인터넷 통신사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장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인터넷은 그 후로도 한 달에 두 번 꼴로 불통이 되기 시작했다. 덩달아 전화도 불통되었는데, 한 번 수리를 요청하면 보통 3일 정도 걸렸으므로 아홉 번 수리했으니 21일 정도 인터넷을 사용 못한 셈이 되었다.





기사가 올 때마다 짜증을 내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아홉 번이나 이런 꼴을 당하니 심사가 보통 뒤틀리는 게 아니었다. 모뎀도 벌써 네 번이나 교체하고 케이블 선을 다시 깔아도 인터넷은 불통이었다. 결국 그 통신사에서는 자진해서 해약을 해주겠다고 했다. 다른 통신사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위약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잘 고지하지 않는 일을 알게 되었다. 통신사 내부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이 불통되면 불통 시간의 몇 배를 돌려주도록 돼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규정을 해당 통신사 고객상담센터 직원과 통화한 뒤에서야 알게 됐다.





"KT는 초고속인터넷 고장신고를 받고 24시간 내에 수리를 못할 경우 사용 못한 시간만큼 인터넷사용료의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수리시간이 24시간을 넘을 때부터 시간당 약 42원(1일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으로 계산해 10배인 420원을 지급한다. 만일 12시간 동안 고장이 계속됐다면 보상금액 5040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고장으로 인해 이용 못한 시간에 3개월 평균 시간당 이용요금을 곱한 요금의 3배를 보상해준다."-<파이낸셜뉴스>(2007년 6월 7일)





그런데 그동안 이 통신사는 내가 사용 못한 기간 만큼의 요금도 고스란히 받아갔던 것이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이런 사항을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건가.





이런 교묘한 상술은 이 통신사 뿐만이 아니었다. 집에 설치된 인터넷의 통신사는 다른 회사였는데 수리를 요청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내가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고객의 요청사항이라고 기록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인터넷 불통 경험은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불통된 시간에 대해 요금을 할인받는 권리가 있으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할인해달라고 말해서 부당한 요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P : 116.120.xxx.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비자 기만 행위
    '08.8.22 1:35 PM (116.120.xxx.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6484&PAGE_CD=N...

  • 2. 이런
    '08.8.22 2:12 PM (58.140.xxx.209)

    하나로 이렇게 고장 냈었는데,,,저는 시간 만큼의 돈을 안내는걸로 해결 보았어요. 보바 되는거 한순간 입니다.

  • 3. ..
    '08.8.22 2:25 PM (211.215.xxx.46)

    이럴수가,저도 하나로 불통되서 이틀사용 못했는데..그 기간만큼 월 사용료에서 제했어요...에휴

  • 4. 3일
    '08.8.22 3:24 PM (121.165.xxx.160)

    3~4년전,평일에 고장접수했는데 메가패스기사 아저씨가 온다는 날 안왔고,
    그러면서 휴일끼고해서 3일동안 사용못했어요.
    수리완료되고 나서 100번으로 전화했더니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주더니 나중에 받은 상담원한테,
    3일동안 느이들때문에 인터넷을 사용못했으니 책임지라했네요.
    결과는 ... 한달치 메가패스 요금에서 3일분을 감액한 금액이 청구되었더군요

  • 5. .
    '08.8.22 10:50 PM (122.32.xxx.149)

    저도 3-4년 전 kt쓰다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새 아파트에 입주자가 늘면서 갑자기 회선이 늘었는지
    3개월 되던 무렵 먹통되는 일이 잦았거든요.
    몇번인가 as를 받아도 자꾸 그러길래 짜증이 솟구쳐서 인터넷 끊겠다고 했더니
    이것들이 사용료를 내래요. 원래 3개월 무료 조건으로 이용한거라 3개월동안 무료로 썼었거든요. 결국 위약금 내란 얘기였죠.
    헐~ 제가 다 알아보고 해지신청 한거였거든요.
    한달에 세번인가 네번이상 as를 받아도 해결이 안될시엔 위약금 없이 해약된다는 조건이 있다는걸 해지하기 전에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막 따지니까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결국 위약금 안내고 해지했죠.
    나쁜것들. 모르고 있었음 그냥 당했죠.

  • 6. 노을빵
    '08.8.23 12:56 AM (211.236.xxx.26)

    저도 저번에 하도 끊긴적이 많아서 항의했더니.
    하루분 빼준다고 하더니...이것들이 날 속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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