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나름..주인.. 조회수 : 442
작성일 : 2008-04-04 19:46:57
현 세입자 A씨가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 되었어요. 그런데 친척인 B씨가 그 가게를 벌써부터 맡아서 하고 있어요..
B씨가 계속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내일 할 예정인데요...

현세입자 A씨가...여기오기가 힘들다고....보증금을 그냥 친척인 B씨한테 받겠다고 해요...

그렇다면...제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A씨가 B씨에게 보증금을 직접 주기로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A씨가 진다...라고만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지요?

초보 주인...모르는 게 많네요..ㅎ
IP : 121.170.xxx.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08.4.4 8:20 PM (125.133.xxx.140)

    아뇨, 전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영수증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으셔서 텔레뱅킹해주셔야 하는데 낼 토요일이네요.
    계약서도 반환받으시고요.

  • 2. 원글
    '08.4.4 8:24 PM (121.170.xxx.96)

    앗..그렇군요!!
    그럼...반환영수증을 따로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텔레뱅킹...하는 것으로 영수증 대신이 되는지요?
    아구...그래야만 하는거군요..

  • 3. 아줌마
    '08.4.4 8:45 PM (125.133.xxx.140)

    아니죠, 텔레뱅킹이 어찌 영수증과 같을까요? 영수증에 계좌이체 명시하시거나
    있는 자리에서 주셔야죠. 텔레뱅킹 한 금액은 옛날에 꿔준 돈이라 하면 어쩔까요?
    항상 원인서류가 있어야 겠고 상가는 관리비가 비싸니 관리비정산은 못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리비및 일체 공과금은 승계또는 전세입자와 현세입자간에 정산한다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임대인은 권리금인정치 않는다도 적으시고..
    권리금관계로 항상 친척한테 넘기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산을 확실히 하셔요.
    너무 많이 갈쳐드렸는데요.

  • 4. 예..
    '08.4.4 8:48 PM (121.170.xxx.96)

    감사합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말해봐야겠어요
    새로 하실 분이 저금을 깨야 된다고 해서..좀 그랬거든요.
    게다가 새로 하실분이 예전 세입자에게 돈 받을 것도 있고 해서 더 더욱이요..
    위에 적어 주신 것...꼼꼼히 적어서 계약할께요.

  • 5. 휴..
    '08.4.4 8:55 PM (121.170.xxx.96)

    내일 토요일이라...저금 깨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내일 전 세입자 오신다니까..전 세입자에게..제가 계약서랑 영수증만 받아두면 안될까요?ㅠㅠ

  • 6. 아줌마
    '08.4.4 10:18 PM (58.127.xxx.23)

    보증금받지 않아 안줄려고 할거고, 영수증에다가 "현세입자가 전세입자에게
    대금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임대차보증금 상계처리하며
    전세입자는 임대인의 보증금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미지급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전세입자 자필서명 성명란에,그리고 공란에 현세입자 서명하고 "확인하였음."명시하세요.
    그러시고..계약서랑 영수증 받으세요

  • 7. 아줌마님..
    '08.4.4 10:44 PM (121.170.xxx.96)

    감사드려요...ㅠㅠ

    그런데요..
    예전 세입자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주신데요.
    위의 내용을 명시해야 할까요?..저는 그냥..."임대차 보증금 얼마를 반환한다"..라고만
    쓰려 했거든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 아주 정신이 없네요...정말 감사드리구..복받으실거에요^^

    아..그리고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그냥 a4용지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 8. 아줌마
    '08.4.4 10:48 PM (58.127.xxx.23)

    영수증 써주시면 그래도 되긴해요. 세상이 험악해서 간단히만 쓰세요.
    영수증의 양식은 그냥 요식행위이니 에이포 용지에 보증금액과 원인 날짜 명시하세요. 관리비 매수자 인계서명받으시고..

  • 9. 실시간
    '08.4.4 10:53 PM (121.170.xxx.96)

    리플..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갈켜주시면 둘은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 알켜주시는데 하나 이상 모르니..ㅠㅠ

    또 모르겠어요...영수증에 원인은...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글구,,관리비는 현세입자에게 인계서명 받으면 되겠죠?ㅠㅠ

  • 10. 대충..
    '08.4.4 10:55 PM (121.170.xxx.96)

    그래도 윤곽이 잡혀서...이제 좀 놀다가 자야겠어요...ㅎㅎ

    정말...큰 복 받으실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504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10 나름..주인.. 2008/04/04 442
380503 아이들 내복 안 입히시나요?? 16 ^-^ 2008/04/04 1,542
380502 가죽소파청소요? 1 sarang.. 2008/04/04 395
380501 손가락 뼈가 조각(?)났어요... 3 엄지 2008/04/04 978
380500 저 어쩜 좋아요 지혜를 주세요( 급) 2 실수 2008/04/04 995
380499 3개월만 사용하는 핸드폰요금은 어떤것이 좋을까요? 여행가자~ 2008/04/04 246
380498 오늘 밤 MBC "W" 보셔요~~ 4 미국의료보험.. 2008/04/04 2,542
380497 (초3)선생님이 일기장에 남긴글... 19 -.- 2008/04/04 4,426
380496 이건희검찰출두뉴스보면서-김용철변호사는받은돈을내놓고고발해야하는게아닌가요 33 아이러니 2008/04/04 1,279
380495 홍삼(홍이장군) 어디서 구입해야할까요? 6 .. 2008/04/04 1,229
380494 지금 ,오렌지껍질 손으로 벗기는데 ,손에 기름기가 묻어나와요 8 ?? 2008/04/04 1,796
380493 결혼하고선 초창기에 시댁에 자주 가야하나요? 6 . 2008/04/04 929
380492 칼리아란 브랜드가 없어지나요? 2 제인 2008/04/04 531
380491 안마시술소... 1 궁금 2008/04/04 1,107
380490 영어 선생님을 하려면... 2 궁금 2008/04/04 741
380489 의보민영화반대 어떻게 주변에 알려야하나요? 10 넘답답하네요.. 2008/04/04 608
380488 부모님 제주도 여행 가시는 거 괜찮을까요 5 제주 2008/04/04 472
380487 이와츄 스테이크판 사고 싶어요 3 이와츄 2008/04/04 585
380486 초딩1학년엄마...죄인같아요... 21 우울한초딩맘.. 2008/04/04 3,073
380485 한국외대 영어대학 5 입시정보 질.. 2008/04/04 1,177
380484 머리끝이 갈라지는데요.또 헤어스타일 조언..요청. 2 이쁜머리.... 2008/04/04 517
380483 급질)파인애플 탕수육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4 탕수육 2008/04/04 442
380482 가장 걱정되는 것과 기대되는 것. 2 향후 1년 2008/04/04 765
380481 분당에 있는 도서관(야탑, 정자..)중 어느 도서관이 아이와 같이가기 좋은지요? 2 7살아이와함.. 2008/04/04 637
380480 변액 연금 보험..가입 하셨어요?? 10 궁금.. 2008/04/04 880
380479 피아노 개인레슨과 학원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6 피아노 개인.. 2008/04/04 1,099
380478 하얏트 호텔 레스토랑 어디가 제일 나은가요? 2 . 2008/04/04 994
380477 외국인들은 선물받은 홍삼을 먹을줄 알까요? 10 홍삼 2008/04/04 1,837
380476 1박2일, 기차 이용할 수 있는 여행, 뭐가 있을까요? 2 큰맘먹고 2008/04/04 488
380475 시력교정 3 ^^ 2008/04/04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