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서류가 늦게 도착하여 이번 서류낼때 제출못했어요
2차로 받는때가 또 있나요
그리고 딸이 부모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하니 부모가
55세 미만이라 해당이 안된다네요
부모는 경제생활 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도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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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못낸 서류 언제또 제출하나요?
소득공제 조회수 : 238
작성일 : 2008-01-03 12:06:18
IP : 61.102.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3 12:21 PM (122.32.xxx.149)회사마다 서류제출 시기가 달라요.
저희 남편은 어제까진데 담당자에게 얘기하고 오늘 가져다 준다고 하고
저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이예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거 알수 있어요.2. 담당자
'08.1.3 12:47 PM (61.82.xxx.1)아직 신고 기간이 좀 남았어요. 담당자 재량이라 말만 잘 하면 받아줄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서류시면 안되겠네요. 만 55세 이상이셔야 해요.
3. 답변
'08.1.3 12:55 PM (211.206.xxx.89)55세만은 인적공제만 해당이 안되는것입니다. 특정 소득이 없어 원글님과 생계를 같이하신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공재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공제는 본인 것만 해당됩니다.
4. 마리나
'08.1.3 1:03 PM (210.91.xxx.151)1월 급여 이전에만 갖다주세요.... 원래 신고는 2월10일까지고 지급조서는 2월말일까지인데요... 마감이 지났다해도 1월말일 이전에는 가능하니까 들이미세요...
5. 5월
'08.1.3 1:21 PM (221.154.xxx.174)설혹 1월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회사에서 해주지않고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5월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알바들 고용해서 서류 작성하는거 도와주니까
세무사 찾지 마시고 그냥 세무서 가서 물어가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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