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집 계약하고 왔어요.
전 지금 전세 살고 있구요..제 만기는 12월말인데요...
(지금 주인도 매매로 내놓아서 제 생각엔 1월중순까지는 여기 있을수 있지 싶은데)
계약한 집이 1월 28일이 만기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나간다고 하네요..1월 10-15일쯤?
그런데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는데요...
1. 지금 그 집의 주인이 우리한테 잔금을 받아서 그 세입자에게 주나요?
2. 그러면.. 저는 저희 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잔금을 치룰수 있쟎아요. 전세금을 돌려 받으면서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쟎아요...그럼.. 우리는 그 동안 어디에 가 있나요??허거덩~
3.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에 도배랑 그런것도 몇일 걸리는데.. 그럼 정말 우리는 어디에 가 있나요?
지금 전세집에서 전세금 반환받아야 새로 사는 집 잔금 칠수 있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머리가 아프네요.
아까 부동산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 말만 하고 왔네요.
아시는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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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해서 들어가는데요..
궁금 조회수 : 611
작성일 : 2007-11-22 13:14:50
IP : 155.230.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iny
'07.11.22 1:19 PM (59.5.xxx.190)계약한 부동산에다 상의하세요. 아마도 이런저런 상황을 다 생각해서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해주시더라구요. 저희는 잔금치르기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 몇일 전세로 하는것으로 전세계약서를 등기전에 먼저 쓰더라구요.
2. ...
'07.11.22 1:42 PM (210.95.xxx.240)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면
보름정도 친정이나 시댁 혹은 레지던스 같은 곳에 계셔야겠네요.
12월말 만기인 집에서 나오시면서
1월 15일 입주 가능한 집을 계약하신 셈이니...3. ..
'07.11.22 1:53 PM (218.234.xxx.179)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신다니 윗님 말씀대로 이삿짐은 보관하시고 다른곳에서 며칠 지내셔야 하겠네요.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1월 중순까지 사실수 있다해도 인테리어공사하는 며칠동안은 어쩔수 없겠네요.
4. 보관
'07.11.22 3:07 PM (211.179.xxx.47)이사하세요. 보통 하루에 7천원 정도하구요. 냉장고는 이틀전부터 빼놓으세요.
말려놔야 되거등요.. 저는 보름정도 보관이사했었는데 가구가 상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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