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하면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가 안나가서 주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그돈 우리가 받을수있는건가요?
효력이 어느선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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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이란게..
궁금.. 조회수 : 245
작성일 : 2007-11-14 20:03:45
IP : 222.110.xxx.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14 9:37 PM (221.140.xxx.61)제가 알기론 전세권 설정하면 나중에 주인이 돈을 안줄경우 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근저당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등기부상 권리가 1순위일경우 유리합니다.
순위가 낮으면 별효력이 없지않나 싶어요
... 임대차보호법이 있어 동사무서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걸로 아는데.... 돈들이면서 전세권설정할 필요가 있을지....
전세권설정시 1순위가 젤 좋고... 아닐경우 1순위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의 액수를 제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을정도가 되면 하시구요(경매시 집값입니다.)2. 법은 멀고..
'07.11.15 12:19 AM (219.253.xxx.152)1.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실제로 안 주는 돈 받기가 참 어렵죠.
반환해야 할 날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는 손해에 대한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조금 겁 먹고 빨리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물론 만기 한 달 전에 나간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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