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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소비자 보호원의 고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200만원 주고 산것입니다 2년전...
워렌트 기간과 무상수리기간은 10년 5년으로 되어있고 미국 완제품입니다
대리점과는 도저히 말로는 통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와 효력이 생기는 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더니 보호원에서는 화해정도 해 줄수 있다는데 더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요
이렇듯 복잡하고 효력발생이 미미하면 할 필요가 있나해서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당을 요청해 보신분이나 알고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되찾기 보다 대리점에게 어떠한 경고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만인의 소비자를 위해서...
1. 저도.
'07.10.15 11:09 AM (222.100.xxx.175)세탁소에서 흰색 프라다 옷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소보원에 글 올린적이 있는데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는 그런기관입니다.
단지 중재만을 하는 곳이라서 어떤한 효력은 기대할수 없어요.
저도 비싸게 주고 산옷 한번입고 걍 걸어두고 있네요.2. ,
'07.10.15 1:26 PM (220.86.xxx.49)산지 얼만안된 장을 이삿짐센타 직원에 의해서 파손
합의봐서 얼마쯤 받기로했는데..
맘이 바꼈는지 안주려하더군요
소보에 신고하고 그래서 그분ㅁ들이 전화수시로해서 어서 주라고 ..
그래서 받았던 적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끝까지 안주면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하는 생각 듭니다3. ??
'07.10.15 2:08 PM (121.155.xxx.179)가죽옷과 니트가 섞인 옷을 물세탁하는 바람에 망가진 옷과 가구건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한적 있었는데... 그야말로 전혀 도움을 못받았습니다
고작 판매자와 잘 해결해보라는 것이 조언의 대부분이더군요..
소보원에 가기전에 이미 판매자완 감정적으로는 틀어져 있는게 대부분일텐데..
그게 칠년전쯤 되니.. 요샌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4. 그게
'07.10.15 5:09 PM (222.109.xxx.35)애매모호 해요.
개인이 나서는 것 보다는 효과적인데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인 경우 자기네 이미지 관리 때문에 개인이
얘기 하면 변명만 하다가도 소보원이 개입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더군요.
한번 상담은 해 보세요.5. 소보원
'07.10.15 6:15 PM (121.88.xxx.119)두번 상담해봤는데 해결 난적 없어요.
그냥 중재정도.
더구나 얼마나 오래 걸리던지,제풀에 포기하게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