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쪽에 33평 아파트 올해 분양 완료해서 전세 주고 있는데(이건 3년뒤나 5년뒤에 팔 생각이예요.)
남편 직장땜에 대구로 내려왔거든요.(역시 올해)
대구 근처에 7000만원 이하짜리 농가주택하나 사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닌데
농어촌조세특별법인가 거기보면
대지 200평미만에
건평 45평미만
7000만원 이하짜리고
3년뒤 시가가 1억이하 여야지만 집으로 안 쳐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국세청에 전화해봤는데
올바르게 대답을 안해주네요.
전화로 길게 말할 사항이 아니니 조세특별법 99조 4항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난독증(?) 있는 것인지 아무리 읽어도 당췌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농가주택을 구입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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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양도세 조회수 : 320
작성일 : 2007-10-05 07:36:12
IP : 121.182.xxx.1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0.5 9:00 AM (123.140.xxx.15)상담비가 들어도 세무사사무실 가서 상담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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