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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이 낙찰됐고, 전셋가를 되돌려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서울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07-08-10 23:51:20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됐습니다.

전셋가가 5천5백만원인데. 낙찰가는 7천여만원.

뭐때고 뭐때고...

결과적으로 8백만원이상 손해보게 되더군요.

지방에서 동생과함께 서울 상경해서 집에 손벌리고 없는돈 긁어모아 어렵사리

마련한 보금자리인데...

법원에서 8월 25일까지 배당을 받으러 출석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편물을 읽어보니 낙찰가에게 퇴거확인서(집나간다는 증서 같은거)를 확인받고

낙찰자 인감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데 제가 집을 못비워주면 배당 또한 못받는건가요?

낙찰자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언성높이고 겁까지 주며 배당일까지 안나가면

법적대응은 당연하며. 몹쓸짓 당할꺼라며 협박까지 합니다.

저라고 안나가고 싶겠어요..

부동산에 집구하러 다녀보니 매물도 없고 제가 가진돈으로는 집구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더군요.

8월25일까지인데..

제가 저 날짜까지 못나가면 낙찰자는 저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나요?

못나가면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집을 못비워주면 배당또한 못받는건지...

서울상경하여 이런 시련을 겪게 돼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1.173.xxx.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 경험
    '07.8.11 12:10 AM (222.117.xxx.230)

    전 반대로 낙찰자였어요..멋모르고 첨 경매한게 되서.. 원룸이었는데.. 암것도 모르던 전 낙찰만 받으면 끝인줄 알았더니..아니더군요. 입주자가 손해보는 입장도 난처하구요..그 입주자는 무조건 저한테 화풀이겸 먼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안비워줬습니다. 결국 한달후엔가.. 이사비주는거로 합의보고 결론냈지요.. 그 이후 경매관련 정보 여기저기 알아보니.. 대충 이사비용은 줘서 합의보는 분위기더군요..인정상.. 그러니 님도 이사비는 요구해보세요.. 님과 전 서로 반대위치였지만.. 상대방이 더 세게 나오는건 같은 입장이었네요.ㅠㅠ

  • 2. 경험...
    '07.8.11 1:00 AM (211.202.xxx.237)

    아마도 그분들은 선수인듯~ 벌써 인도명령서 보냈을거구여....전세 얻으셔서 전세계약서 보여주고 이사하기 2틀전에 명도확인서 날인해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안되면 법대로 하라구 하세여..법대로 해도 님은 나가셔야 합니다. 단지 기간을 연장할수 있을뿐~ 낙찰자와 원만한 해결이 최우선~ 꼭 배당기일에 안 가셔도 됩니다. 아무때나 서류준비하셔 가시면 배당금을 찾을수있어요.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길~~

  • 3. ..
    '07.8.11 1:20 AM (219.248.xxx.216)

    경락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으시다면 나머지 보증금 받을때까지 나가면 안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요

  • 4. 대항력이라
    '07.8.11 3:50 AM (125.179.xxx.197)

    법대로 해도 나가야 하는 건 맞죠. 제 생각에도 그냥 법으로 처리할 거 같은데..
    인도명령서 보냈을 거 같네요. 800만원 정도 손해보신 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듯.
    대신 배당금이라도 잘받으시고, 주인과 이사비 정도 협의해보세요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해줄 거고, 아니라면 못 받으실 듯..;;

  • 5. 근데
    '07.8.11 3:51 AM (125.179.xxx.197)

    확정일자 안 받으셨어요? 전세 계약하고 나서???????
    왜 보증금을 전액 못 받으시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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