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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간통..

...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07-01-17 21:39:56
사촌동생이 미국에서 들어온지 6개월짼데...
오늘에서야 입을 열었어요..

결혼한지 5년째고...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랑 결혼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바람이 났다네요.. 다른여자 생긴지 1년6개월되었데요...
시아버지도 첩이 있고 첩뿐만이 아니라 다른여자 많고...
시어머니랑은 그래도 왕래는 하는 그런경우구요...
그 시아버지의 아버지 역시 난봉꾼이었다네요..

결혼해서 미국가서 다 알았나봐요...

여기 나와있는동안 정리할 마음을 굳히고 며칠후 미국 들어가는데요..

현재 제 사촌동생은 시민권 영주권 다 있는 상태구요...
미국에서 은행에서 일한경력도 있고...
한국 들어와도 자기생계 꾸리는데는 무리없어 보여요..

제가봐도 그 남편...가망없어 보이구요.. 참고 살다간 시어머니꼴 날꺼 같아요..

그런데 미국법을 몰라서요...
이런경우 미국에는 간통이 없나요..

너무 괴씸해서 위자료라도 받고 나와야 할텐데요..
남자집은 잘 사는데 문제는 그 남편은 집도 없고(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회사원인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다네요..
부모 재산은 위자료랑 상관없는거겠져??

분하고 괴씸한데.. 어찌 정리하고 돌아와야 할지..
아시는분.. 조언좀 구할께요..
혼자서 맘고생한 사촌동생 생각하니 가슴이 아퍼 죽겠어요..--;;;
정신병원에도 다녔었다네요.. --;;;
IP : 220.127.xxx.2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07.1.17 10:46 PM (211.55.xxx.206)

    미국에는 간통에 대해서 쌍방불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간통이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상황은 아니구요.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남자한테 많이 지우기때문에,
    남자들이 이혼하는 걸 무척 겁내더군요. 이혼두번쯤 하면 전부인 먹여살리느라 허리가 휜대요..
    여자가 잘못한 경우에도 여자한테 유리한 결정이 많이 난다고 하니
    이 경우엔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듯.

  • 2.
    '07.1.18 2:21 AM (68.85.xxx.96)

    간통으로 처벌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미국은 간통에 대해서 보상이라던지 그런건 없어요..
    그리고 사시는 주가 어디셧는지요? 주에 따라 이혼법이 다르거든요...캘리같은경우는 여자한테 유리하구요..부모재산과 위자료랑은 상관없구요..모아놓은 재산이 없으시다면..분할은 힘들꺼 같구요..
    남자들이 이혼하는걸 겁내하는게 아니라 애들이 있는경우 양육비 대는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꺼예요..
    근데 님이 돈을 더 많이 버시는거라면 손해지요...이혼하면 거의 재산은 반으로 나눠버리거든요..
    그것도 결혼이후에 모은 재산을 기준으로요..
    남편분 직업이 회사원이시라구요...만약 급여가 별로시면...그냥 금전 문제쪽은 포기하심이 나을듯합니다.

  • 3. ...
    '07.1.18 10:42 AM (220.127.xxx.207)

    사는곳은 LA구요... 아이는 없어요...
    시댁은 아주아주 잘살거든요..--;;;;
    그냥 빈손으로 나오려니 너무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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