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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집이 팔려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요...

전세사는이 조회수 : 398
작성일 : 2007-01-17 13:46:23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저희가 만기일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저희 집 전세 만기는 2007년 10월이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님댁 윗층은 2007년 5월이예요.

저희는 지금 이모님댁에 애기를 맡기고 있고 또 올 중순쯤 둘째를 갖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모님댁 윗층 전세 만기일이 되면 그 집을 내보내고 저희가 그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이모님이 그 집 전세를 줄 때는 저희가 이모님께 애기 맡길 계획이 없었기에 상황이 그렇게 된거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이후로 별 말이 없었는데 이모님이 동네 나갔다가 그 때 그 집 우리 조카네가 사는데 얼마에 내놓은거냐 물었더니 벌써 팔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새 집주인이 그냥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안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그럼 새 집주인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더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기일전에 나가려면 복비를 물어야 하는 거였는데 계약서 새로 쓰는 김에 날짜를 5월말로 변경하면 좋겠다 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건지 모르겠어요.
IP : 211.42.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
    '07.1.17 2:09 PM (59.5.xxx.131)

    전세 기한은 집주인과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미 집이 팔린 상태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07. 10.까지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원글님이 복비를 내고 5월 이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나가야 할 듯 합니다.

    만약, 현재 집 주인에게 여유가 있고, 정말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면,
    그냥 원글님 사정에 맞춰서 5월에 전세금 돌려주면서 원글님을 보내고,
    본인이 다시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듯 합니다.

  • 2. 11
    '07.1.17 2:25 PM (125.178.xxx.142)

    전세 계약서는 다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 변동이 생겨 그 집이 담보로 잡혀있다면 님들이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방법이 없구요.

    그냥 그 전에 복비 지불하고 나가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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