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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근로자우대를 어찌 해야 할까요?

^^ 조회수 : 458
작성일 : 2007-01-10 15:20:35
예전에 만들어둔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 9월이 만기 입니다.
작년초 이후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요
입금을 하지 말고 계속 둬야 할지  남은 여윳돈을 그리로라도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율은 3.5% 라네요.
근데 지금 만기 되기 전에 해지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한도가 분기당 200으로 되 있는데요
작년 초 이후론 돈을 넣지 않았네요...
여기다가 여윳돈 집어 넣어놓을까요?
딱히 돈 어디 굴려야 될지도 모르곘구요.
그냥 예.적금 보다는 이율이 높은것 같네요(4.6%)
근데 이것도 중도에 해지하면 무슨 세금 환급해야 되죠?

갑자기 돈이 쪼금 생겼는데요
이돈을 딱히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재테크 고수님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59.24.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략..
    '07.1.10 3:27 PM (59.10.xxx.35)

    근로자 우대랑 장마는 비과세이니 조금씩이라도 불입해서 넣어두세요.
    없으면 만원씩이라도요..너무 오랫동안 불입하지 않으면 저절로 중도해지되기도 합니다.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할듯....
    근로자는 3년 초과 되셨으면 그 후로는 아무때나 찾아도 비과세되구요..
    장마는 5년초과 안되셨다면..소득공제 받으신거 토해내셔야되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심이...^^;;;

  • 2. 원글녀
    '07.1.10 3:48 PM (59.24.xxx.42)

    ▶ 세제혜택여부
    - 가입후 7년이상 경과후 해지시 비과세
    - 당해 년도 저축납입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단, 대상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1주택을 소유한 급여소득자이며 세대주인 경우)
    ※ 단, 5년 이내 중도해지 할 경우 소득공제분 추징

    ====================================================================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양권 있고 전세살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겠지요?
    또한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부이긴 하지만 주소 따로 되어 있구요
    세대주로 각각 신고 되어 있긴 한데
    이런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요?부부각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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