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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기위한 인테리어 영수증

양도세 조회수 : 833
작성일 : 2007-01-08 18:51:58
집을 사서 대출이자하고 이것저것 하니 조금 손해보고 팔게 됐는데 양도세가 나온다네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인테리어 영수증을 끊어서 줄일까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양도세 신고할때 들어가는 인테리어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인테리어 영수증 내도 인정 못받을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아시는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1.149.xxx.19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07.1.8 8:56 PM (211.61.xxx.188)

    이자내고... 이것저것하니 조금 손해를 보셨다면
    양도세 나올것이 없지 않나요 ?


    인테리어하셨을때의 영수증이 있으신지요?
    그거 인정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영수증이 없으시다면......
    그업체에서 지금 (뒤늦게) 영수증 발급해 주지 않을거에요.
    그게 무슨 세금과 관계가 있나봐요.

    집을 소개해주신 부동산에서 잘아실거에요.

  • 2. 허위로
    '07.1.8 8:56 PM (211.195.xxx.212)

    영수증을 만들어서 끊을 때에는 그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그들도 영수증을 끊어주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1000만원이면 100만원 정도 줍니다.
    제가 알기론 1000만원 인테리어 영수증을 내면 님이 한200만원 정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인테리어 업자랑 반반 나눠가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인테리어 업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본인 소득이 신고되는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한장 짜리 영수증 ( 인테리어비 하고 딱 금액만 적혀있는) 이 제일 좋구요. 물론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주 이름, 인테리어 사무실이 명기 되어있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명세서 만으로 신고 하는게 있는데요. 이 명세서로 신고하게되면 도배 장판, 페인트 등등 인테리어에서 빼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거 저거 다 빼면 본인이 얼마 못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명세서 만으론 위험합니다. 그때 당시 돈을 입금한 영수증이 없으면 99.9% 안됩니다.

  • 3. 윗글계속
    '07.1.8 8:59 PM (211.195.xxx.212)

    그러니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양도세 내시는게 편하실거에요.
    요새는 아주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세금낼거내고 마음편한게 최고입니다.

  • 4. 제가
    '07.1.8 9:22 PM (221.150.xxx.72)

    생각하기에도 원글 쓰신 그대로 이것저것 다 해서 손해 보고 파신다면, 양도세 안 나옵니다.

  • 5. 원글
    '07.1.9 1:26 PM (221.149.xxx.19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거에요. 1년반 보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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