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소득공제 이번이 2번째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제가 무남독녀라 친정부모님을 저희 신랑에게 올리려고 하는데요....종합보험을 신랑이 넣어주고 있어요....(보험회사 상품)
게시판에 글올라온것 읽어보니 제적등본인가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된다고 하시던데요....그서류만 넣으면 친정부모님에 관한 것은 준비 끝인가해서요....제게 있는 서류는 엄마신용카드에서 날라온 연말정산용 영수증 밖엔 없는데요....집이나 땅에 관한 세금이나 뭐 그런거에서 나오는 서류 같은건 필요 없는지 궁금하네요....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도 너무 엉망이네요....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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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에 친정부모님을 신랑에게...
초보주부 조회수 : 206
작성일 : 2007-01-05 12:19:30
IP : 211.249.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선
'07.1.5 3:03 PM (59.29.xxx.69)1. 친정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자 만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이 피부양자 조건입니다. 올해는 남자 1946.12.31 이전 출생, 여자 1951.12.31 이전 출생
2. 부모님의 수입원은 없으신지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인데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1년에 100만원 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액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친정부모님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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