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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여쭙니다,, 도와주세요

연말정산 조회수 : 505
작성일 : 2006-12-27 17:03:27
1)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 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아이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남편이 받아야 하나요?

2) 시부모님 공제의 경우 어머님(여자 만55세이상)은 연세가 되어 아들이 기본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받았을때,,
    시아버님은 연세가 젊어(남자 만60세이상)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아버님의 의료비 공제를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건지요??
    실제 지출은 부부가 지출,,
    (남편이 월급이 아내보다 많아 거의 모든 공제를 다 받다보니 의료비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꺼라도 며느리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IP : 218.232.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27 5:09 PM (203.241.xxx.50)

    1)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2) 시아버님도 남편이 의료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정 원글님이 받고 싶다면, 기본공제를 원글님께 돌리고 받으세요

  • 2. .님
    '06.12.27 5:12 PM (218.232.xxx.165)

    2번 항 다시 읽어주세요,, 시아버님은 연세가 젊으셔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아예 받지 못합니다,,

  • 3. .
    '06.12.27 5:35 PM (203.241.xxx.50)

    기본공제 -> 부양가족요..
    원글님께 부양가족으로 변경하세야 해요

  • 4.
    '06.12.27 6:34 PM (125.176.xxx.77)

    다른 건 잘 모르구요. 의료비 공제 부분이 올해부터 바뀐게 있어요.
    저도 의료비가 남편 소득의 3%가 안되고 제 소득의 3%이상이라 제가 받으려고 했더니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이 있어야만 가족들의 의료비 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을 제가 기본공제 받기로 하고 (그럼 그 아이는 교육비 공제도 제가 받아야해요.)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았어요.
    님도 같은 경우라면 아이 한 명을 님이 기본공제 받으시면 될 거예요

  • 5. 연말정산
    '06.12.28 12:51 PM (211.207.xxx.196)

    1) 아이들의 교육비, 의료비는 기본공제자로 되어 있는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받으실 수 있고, 6세 이하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만 해당) 100만원은 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 님 둘 중 한분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님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신다면(?) 인적공제는 안되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시네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퍼 왔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영110)

    ▶ 지출기간 : 2006.1.1- 2006.11.30

    ▶ 공제대상 범위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에 제한 없음)

    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기본공제 대상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6. ^^
    '06.12.28 3:08 PM (218.232.xxx.165)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아버님 의료비를 제가 받아도 되는거네요,, 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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