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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공제 문의

요조숙녀 조회수 : 445
작성일 : 2006-12-22 13:45:27
자주 나오는 문제 인데요 잘 모르겠네요.
연봉이 2800쯤되는 미혼 남자가  카드,현금영수증 합해서 2300만원쯤 썼다면 얼마나 환급될까요.
IP : 121.173.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6.12.22 1:48 PM (222.237.xxx.163)

    딱 연봉만 가지고는 몰라요.
    세금 낸것에 따라 달라지닌깐요.
    국세청 사이트가셔서 연봉이랑 그동안 각종 세금 내신거.
    카드 금액. 의료비. 보험 등등 다 기입하심 예상금액 나와요.

  • 2. ...
    '06.12.22 1:50 PM (211.108.xxx.197)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내가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내고,돌려받는겁니다.(아시죠?)
    그러니 보험(의보,건보,개인보험공제,연금보험등),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가족부양유무,맞벌이등등
    여러조건을 넣어봐야 알수있습니다..무조건 현금과 카드만 많이 썼다고 환급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냈어야 환급금액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친절히 환산해주는곳 있습니다..

  • 3. 요조숙녀
    '06.12.22 2:00 PM (121.173.xxx.90)

    아! 그렇군요. 모르는게 너무많군요.
    음님, ...님 감사합니다

  • 4. 해와바다
    '06.12.22 2:08 PM (61.77.xxx.160)

    맞아요.
    카드가 얼마가 되든
    세금을 낸 액수중에서 환급이 가능한것이지
    연봉 얼마인데 카드 사용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나 환급이 되는지는 알수 없어요.
    꼭알고 싶다면 매연봉이 얼마이고 내가낸 세금액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심 혹 알수 있을지
    그리고 카드,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보험과 의료비등 많은 사항들이 있음을 ....

  • 5. ..
    '06.12.22 2:49 PM (211.43.xxx.123)

    국세청홈피가면 소득공제 계산하는거 있는것 같던데.......

  • 6. ^^
    '06.12.22 4:02 PM (211.221.xxx.14)

    카드 쓴 것에 대한 환급금은 94,752원 입니다.

    카드 쓴 환급금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거나
    기타.. 내야될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받을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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