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돈거래 중 수상한 돈거래를 추적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혹시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째, 수상한 돈거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나요?
둘째,수상한 돈거래에 관해서 은행담당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셋째, 위의 이야기가 실제라면, 하루에 얼마 이상의 돈이 오가면 리스트에 오르나요?
(현금과 수표가 차이가 있나요?)
넷째, 하루하루를 따로이 따지나요?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따지나요?
돈이 좀 많은 친구가 주변에 있어서요...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은행분도 없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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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돈거래 추적한다는...
은행관련 문제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06-12-01 23:28:29
IP : 203.170.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ㅎㅎ
'06.12.1 11:58 PM (211.196.xxx.56)하루 5천만원 이상 출금이면 신고된다고 하던데요...
2. 은행원
'06.12.2 2:02 AM (124.54.xxx.51)하루에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면 자동보고대상입니다,,,
3. ㅠㅠ
'06.12.2 1:41 PM (124.53.xxx.214)돈거래추적좀 당해봤으면 좋겠네요...
4. 다래
'06.12.2 2:10 PM (125.176.xxx.8)ㅠㅠ님 그렇죠?
그런디 안 당해보면 그속 또 모르나봐요
우리도 한번 추적당해보고시포요
5000은 많고 500이라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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