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8천만원의 빚을 남기셨는데 손주 며느리인 저랑 뱃속의 아기까지 태어나면 3개월 안으로 파산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뱃속 아기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정말 그런가요?
인감은 남편 것은 제출했는데 제 것도 제 딸 것도 내야하는지 아님 남편 것만 내도 되는지
뱃속 아이가 출생하면 이 아이의 인감도 제출해야 하는지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혹시 법무사 되시는 82님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할아버님 돌아가신지 두달이 되어가서요. 맘이 급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빚은 물려주지 말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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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해서요...(급질)-뱃속아기까지 해야하나요?
희야엄마 조회수 : 918
작성일 : 2006-07-11 14:48:42
IP : 58.140.xxx.2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6.7.11 2:52 PM (125.248.xxx.130)저도 임신했을때 태아까지 한 것 같아요.(자세한 건 남편이 알지만)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셨는데....
우린 법원에서 통보 받은 것만 기억나네요...2. 자세히는 모르지만
'06.7.11 2:52 PM (203.231.xxx.1)파산신청이 아니고, 상속포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담 아기까지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한정승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 유산보다 빚이 많을경우에 하면 되고요, 절차도 쉽거든요,
관할 법원 근처에 가면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상담하시면 잘 알려 주거든요..
아님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관련자료가 많이 있습니다.3. 저기요
'06.7.11 2:53 PM (125.191.xxx.5)파산신청이 아니라...상속포기 아닌가요?
법무사에게 전화하시는편이 더 빠르실텐데요...아...전화는 거의무료에요.
http://www.klac.or.kr/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을꺼구요.4. ..
'06.7.11 2:58 PM (124.62.xxx.21)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해요 파산은 가족과 상관없이 개인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요
5. 상속포기
'06.7.11 3:03 PM (218.38.xxx.123)맞아요.
3개월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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