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1년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네요.ㅠㅠ

후니맘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06-05-18 08:15:09
내년 4월이 전세만기인데요.. 집주인이 양도세 부담때문에 집을 올해안에 팔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보고 이사비 줄테니 올해안에 집을 비워줬으면 하더라구요.. 아니면 이집을 사던지..

집주인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구요... 전세 얻을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명의이고 자기들은 새아파트 입주하니 우리보고 살만큼 살아도 좋다고 했었거든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해서 한 몇년 더살려고 하고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양도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집을 팔아야 된다고 신랑하고 의논해서 연락을 한번 달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사는 동네는 신도시까진 아니지만 나름대로 택지지구 잘 되있구요.. 우리 아파트가 평수도 적은편이고, 젤 먼저 지은곳이라 전세나 매매가도 젤루 저렴합니다.

우리 전세 들어올때보다 지금 전세가 1500정도 올랐구요, 매매가도 그정도 올랐나 보더라구요..

다른 아파트는 평수도 크고 새아파트들이라 지금 전세보다 3000은 더 줘야되고..ㅠㅠ
거기다가 올해 결혼 특수라 전세매물도 없답니다.ㅠㅠ

얼마전 제 동생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급전으로 돈을 좀 해줬거든요.. (적금담보 대출)..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다른곳으로 이사갈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집을 꼭 비워줘야 하나요? 집주인은 이사간다고 하면 집도 알아봐주고, 복비도 안받고 이사비용도 주겠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만한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220.120.xxx.19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명진
    '06.5.18 8:28 AM (222.110.xxx.16)

    뭐 당장 나가라도 아니구..사정이 있어서...의논해보라구 하셨음...아무래도 원만히 푸는 방법이..이사가시거나..무리해서 집을 사시거나겠네요. 집도 알아봐주고 복비도 안받고..이사비용도 주신다면..찬찬히..알아보셔야하지 않을지..저는 법은 잘 모르구요. 배짱 튕기면서 나가라 하면 법으로 대응하겠지만..아니면...방법이 없지 않나요? 신랑분 하구 잘 의논해보세요.

  • 2. 집주인이
    '06.5.18 8:37 AM (61.81.xxx.19)

    통보후 6개월은 버티실 수 있지만,
    주인이 사정상 집비워 달라는데 버티고 사시겠어요?
    주인으로서는 복비 안받고 이사비용 주겠다는 건 최선을 다한거라 생각 되는데요?

  • 3. 맞아요.
    '06.5.18 8:47 AM (61.85.xxx.108)

    법적으로야 전세기간 까지 버틸수 있다고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들 이사비 정도 받고 이사 가더라구요. 현실상.

    그리고 매매시 전세끼고 매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 예전에 집 팔때,
    팔긴 팔아야 하지만 급하진 않고, 세입자도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고해서,

    파는 조건을 전세 끼고 살 사람으로 한정 했었거든요.
    전세 끼고 라는 조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쨋든 그 조건으로 팔았어요.

    주인한테 사정 설명 해 보시구요.
    전세 끼고 팔면 안되겠냐고, 혹시 만약에 새로운 구매자가 꼭 이 집에서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하면
    나갈테니 이사비용 주면 안되겠냐고 한번 얘기해 보시구요.

    그것도 안되면 ....보통은 이사 가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법하고 현실하곤 또 다르니까요.물론 법대로 해 하고 버틸수도 있지만 서로 피곤하겠지요.

  • 4. 계약이
    '06.5.18 8:47 AM (221.143.xxx.24)

    계약이 있으니 법적으로는 버텨도 되긴 하겠지만요..
    집주인과 얼굴 붉히면 나중에 전세금 받을 때도 그렇고..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봐 저희도 그냥 이사비, 복비에 만족하고 일찌감치 나갑니다.
    정말 전세값 너무 올랐고 전세매물도 너무 없더라구요.
    어쩌라는 건지 정말...

  • 5. 아..
    '06.5.18 10:02 AM (168.248.xxx.17)

    이놈의 쌍춘년이 문제에요.. -ㅅ-;;

  • 6. 저희두
    '06.5.18 10:08 AM (218.232.xxx.25)

    저희두 그랬답니다,, 전세 사는 사람의 서러움이라고나 할까??
    윗분들 말씀대로 법대로는 전세 ㄱㅣ간동안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 쓰고 잔여기간 전세가 보장되는거져,,
    하지만 집을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살길 원하는 경우엔 조율이 필요하고,, 더 복잡해지고 그럽니다,,
    전세 사는 세입자 안나가면 나 집 안산다,, 뭐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저희처럼,,
    이사비용 받고,, 복비 받고,, 비워주는데 속 편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이사 그거 만만한거 아니잖아요,, 몇달전 고생한거 생각나서 제가 다 안쓰럽네요,,
    힘내세요,, 어여 집 알아보시공,,

  • 7. 전세
    '06.5.18 10:15 AM (59.7.xxx.144)

    살다보면 이런일 저린일 많죠..
    구래도 님주인은 비교적 양심적이네요
    남편과 의논해보고 연락주라...이사비용주겠다...복비도 안내도 된다....집 알아봐주겠다 등등
    물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거긴 하지만서도^^
    님의 사정이야기를 해보고 현재전세값에 흡족하진 않겠지만 유사한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그후에 결정은 님이 하시면 되지않을까싶네요
    전세기간이야 남아서 뭉게고 살수는 있지만...서로의 편의를 고려해주는것도 좋을듯...^^

  • 8. ...
    '06.5.18 12:37 PM (210.94.xxx.89)

    제 친구는 계약만료전 세입자 내보내면서 이사비용 조로 몇백줬어요..

  • 9. 후니맘
    '06.5.18 12:48 PM (220.120.xxx.193)

    헉 몇백이나??
    ㅎㅎ
    암튼..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신랑하고 더 얘기는 못해봤지만.. 이번 기회에 이사갈까봐요.. 빚좀 내서라도..ㅠㅠ 집주인하고 상의 더해서 좀더 좋은쪽으로 해서 갈려구요.. 감사합니ㅏㄷ.

  • 10. 주인한테
    '06.5.18 1:32 PM (59.9.xxx.118)

    전세 끼고 매매하라고 하세요

  • 11. 저도
    '06.5.18 3:44 PM (125.135.xxx.244)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데 전세가가 2년 사이에 5천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 이사비 줄테니 이사 나가든지 전세 계약을 다시 하든지 하자고 염장을 지르더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3년 계약을 해서 7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더러운 기분으로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기 싫어서
    이사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님이 1년 더 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주인이 그리 나오면 눌러 사는게 불편 합니다.
    원만히 해결 보도록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866 조카가 자식과 같을수 있을까요? 17 콩순이 2006/05/18 2,147
63865 남한데 사기친 인간이 개인파산 신청 해버린다면 ~~ 3 마몽드 2006/05/18 769
63864 피부암 조직검사 해보신분 계신가요?? 1 2006/05/18 669
63863 임신 중인데요 분당에 좋은 치과 추천해주세요 1 치과치료 2006/05/18 137
63862 요즘 테니스 목걸이에 필이 팍 꽂혔어요 ㅋㅋ 11 목걸이 2006/05/18 1,781
63861 저..집값 조정받긴 하네요 12 조심조심 2006/05/18 2,008
63860 tv 프로그램 녹화 테이프 주문해보신 분? 2 너는내운명 2006/05/18 192
63859 담양이랑 보성녹차밭이랑 여행해보신분....추천좀... 8 담양으로~ 2006/05/18 817
63858 경질냄비..버려야 하나요? 1 궁금이 2006/05/18 497
63857 코땜에 아이가 너무 괴로워 해요....ㅠ,.ㅠ 3 짱구맘 2006/05/18 563
63856 결혼10주년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3 10주년기념.. 2006/05/18 508
63855 롯데닷컴이용시 반품할때 배송료는? 5 ... 2006/05/18 332
63854 과연 가능한가요? 18 쓰읍 2006/05/18 1,544
63853 저도 얼마전 개에 물렸는데 어제 또 개주인이랑 싸웠어요 9 저도 2006/05/18 1,040
63852 컴관련해서.. 4 동영상 2006/05/18 118
63851 보험가입시 제한되는 부분이요. 2 궁금 2006/05/18 235
63850 한의원에 갈까요 정형외과에 갈까요. 11 걱정 2006/05/18 1,439
63849 돌 아기 머리에 젤 발라도 되나요?? 3 애기용품 2006/05/18 449
63848 복숭아 맛있는 농원 추천 부탁 드립니다. 4 복숭아 2006/05/18 584
63847 급질문-폴로신발사이즈 문의 보기보단 2006/05/18 101
63846 구매 대행시 비과세 한도가 넘으면... 3 세금 2006/05/18 333
63845 어제 추적60분을 못봐서 질문드리는데요,, 2 궁금,, 2006/05/18 1,221
63844 전세 1년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네요.ㅠㅠ 11 후니맘 2006/05/18 1,437
63843 학원고민 1 코알라 2006/05/18 411
63842 뮤지컬 미스사이공 초1남아가 봐도 될까요.. 3 궁금 2006/05/18 282
63841 개 키우시는 분들 제발 목줄 꼭 사용하세요... 24 속상맘 2006/05/18 1,290
63840 잠이 안와서 친정얘기좀 해봐요... 10 ... 2006/05/18 1,736
63839 여유자금이 조금 (아주조금)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은가요? 9 저금밖에몰라.. 2006/05/18 914
63838 시누를 미워하는 제 마음 때문에 돌겠습니다^^ 8 손아래 올케.. 2006/05/18 1,650
63837 그놈의 월드컵...낮에 했슴 좋겠다 18 관심밖의 일.. 2006/05/18 1,210